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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분쟁 해결, 임차보증금 반환 및 임차목적물 인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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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분쟁 해결, 임차보증금 반환 및 임차목적물 인도

bangla 2017. 12.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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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이하 이라 한다)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갑과 을이 상호 화해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화해의 대상]

   본 계약에 따른 화해의 대상은 별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아래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목적물(이하 본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의 인도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견해가 상이한 보증금반환액수 및 임차목적물의 반환시기 등을 말한다.

      1. 임대차의 목적물 : OO OO OO OO번지

      2. 임대차 존속기간 :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3. 차임 :           (          )

      4. 차임지급시기 : 매월 첫째날

      5. 보증금 :           (          )

6. 임대인 갑, 임차인 을

 

3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

   갑과 을은 본 임대차계약이 20OO. O. O. 종료된 것과 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4 [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및 보증금의 반환]

   을은 갑에게 본 임대차목적물을 20OO. O. O.까지 반환함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보증금              (       )원을 반환 받는다. 이 때 을은 본 임대차목적물을 본 임대차계약체결일 당시의 현상대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 차임을 2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2회 연체된 을의 차임지급채무를 면제한다.

   을은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20OO. O. O. 갑에게 그 사용수익의 대가 또는 부당 이득금으로서 금      만원을 지급한다. 을이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OO. O. O.을 경과하여 본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 을은 매월 첫째날 갑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금            (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금          (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의 원상회복비용 및 제3항에 따른 연체된 부당 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부수적 약정]

   을은 20OO. O. O.부산지방법원에 차임변제조로 공탁함에 따라 발생한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을은 갑에게 본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관련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설치비용, 명도보상비용, 이사비용 등 그 명목에 불구하고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나 진정 등이 있는 경우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이 갑에게 본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월 동안 본 임대차목적물의 주소지에 을에게 배달되는 전보, 서신, 화물 등이 도착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갑의 비용으로 을의 이전장소에 이를 전달하여야 하고, 을의 방문자 등을 위하여 을의 이전장소 및 약도를 명기한 간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위험부담]

   을의 책임없이 천재지변, 실화 등으로 인하여 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이전에 을의 반환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금     만원을 지급한다.

 

7 [을의 기한의 이익상실]

을이 다음 각 호의 1을 위반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본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지체없이 본 임대차목적물로부터 퇴거하여 갑에게 본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1. 본 임대차목적물을 을의 영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본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3. 본 임대차목적물의 점유 일부 또는 전부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4. 본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기타 을의 영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지급을 게을리한 경우

5. 을이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8 [확인]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갑과 을 간에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9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0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1 [해제와 취소]

   을이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파산, 화의, 부도, 거래정지 등 신용상태의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당사자자격에 대하여 착오가 있거나 분쟁이 되어온 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보증금반환, 보증금의 액수, 연체차임의 존재여부 등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2항 및 제3항의 해제나 취소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13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부산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1.hwp

2.doc

 

                                                               

        OO OO OO OO번지                    OO OO OO OO번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        ,,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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