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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중재 계약서, 사후관리 기업진단 용역대행

bangla 2017. 12.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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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작 투 자 중 재 계 약 서

 

 

 

본 계약은 OOO를 설립코져(이하회사라 한다) OOO(이하이라 한다) OOO(이하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OOO(이하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1조 【범  위】

본 계약의 중재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4.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5. 필요시 사후관리 기업진단 용역대행(별도 계약)

 

2조 【수수료】

합작투자 중재 수수료는”, “”, “상호합의하에주식지분의 배분이나현금지급방법 중 택일한다.

1. 주식지분의 배분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의 몫으로 회사주주 지분의     %, “의 몫으로   %로 하여 회사 총 주주 지분의      %에게 부여한다.

2. 현금지급

회사 설립자본금의     %     원을 본 계약 체결시에게 현금 지급한다.

, “의 부담분은 주식배분 비율에 기준 한다.

 

3조 【준수사항】

1. 위의 합작투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양 당사자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은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4. “”, “이 대행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잇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 “” 3자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허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조 【해  약】

3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 해약시 본 합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은이 부담한다.)

 

6조 【협  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상호협의에 의하여이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 “이 각각 서명 날인 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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