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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인점 설립 계약서 본문
계 약 서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 SPOMA TECH (스포마테크) 소장 윤치선 (이하 “갑”이라 칭함) 과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을”이 SPOMA TECH (스포마테크) 위탁 교육체인점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 1 조 (갑의 제공사항)
가. “갑”은 “을”에게 교육장 설립 시 본원의 지원으로 등록시킨다.
나. “갑”은 “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기자재를 시중가격에 30% DC하여 제공한다.
다. “갑”은 “을”에게 교육장 설립 시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의 홍보 시 무료로 홍보하여 준다.
라. “갑”은 “을”이 원할 경우 기념품을 시중가격에 30%DC하여 제공한다.
마. “갑”은 “을”이 교육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한다.
바. “갑”은 “을”에게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 합격자 발표는 자격시험 2주 후에 통보하며,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 후 4주 후에 발급한다.
아. “갑”은 “을”의 사업상 마케팅전략과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제 2 조 (을의 지침사항)
가. “을”은 한국스포츠사업개발원의 교육인가와 기술이전비 등 300만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위탁교육을 허가 받는다.
나. 교육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다. “을”은 자격연수교육비를 40만원으로 정하고 자격검정 취득 시 자격증수수료를 교육생 1인 10만원을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에 지불한다.
라. 자격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단 실기시험은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의 감독관의 감독 아래 본원에서 실시한다.
마. 본원에서 사정상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나 지방에 기관을 두어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자체교육장으로 파견하여 감독한다.(단 지방파견 감독시 교통비, 식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사. 불합격한 연수생의 재 응시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제 3 조 (을의 의무사항)
가. “을”은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교재 외에 다른 교재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
나. “을”은 자격연수 후에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
다. “을”은 교육장 구조를 불법 개조하여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시술행위), 시험응시를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한 경우 1차 경고조치가 가해지고 경고 후에 위반하였을 경우, 체인점 계약이 자동파기 되며 본원의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받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라. “을”은 교육장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마. “을”은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과 약속하는 각서를 연수생에게 서약하도록 교육한다.
바. “을”은 년간 최소 50명을 의무적으로 자격연수를 유치해야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가. 이 계약은 계약 일로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후 “갑”과 “을”의 해지요구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나. 계약만료 후에 타 기관으로 등록 할 경우, 본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항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며 계약기간 중에 타 기관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 형사사의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간에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갑 을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500-2
용정빌딩 2층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
부설 SPOMA TECH 대표 (인) 계약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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