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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맹점 계약서 본문
학원 가맹점 계약서
가맹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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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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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인 (주)○○○○와 가맹계약자는 ○○○○ ○○학원에 관한 가맹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계약서는 (주)○○○○ (이하 "가맹사업자" 라고 함)와 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franchise)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자에게 ○○○○ ○○학원의 상호, 상표, ○○교재 등을 사용하여 동일한 이미지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franchise fee), 로열티(royalty) 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가맹계약자라 함은 가맹사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교재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 지원을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부여)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가 개발한 다음의 권리를 아래에 명시한 가맹계약자에게 부여한다.
1. ○○○○ ○○학원의 상호, 상표 사용권
2. ○○학원용 멀티미디어 ○○교재 사용권
3. 학원 및 학생관리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사용권
4. ○○학원용 교재를 공급 받을 권리
5. 학원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 가맹계약자의 표시
(1) 학원명 : (주)○○○○
(2) 학원소재지 : ○○시 ○○구 ○○동 ○○○○소재
(3) 영업지역 : ○○○○
제4조(영업지역)
① 영업지역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다른 가맹계약자에게 배타적으로 인정하며, 첨부의 지도에 그 지역을 명확히 표시한다.
② 가맹계약자는 다른 가맹계약자의 영업지역에서 고의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③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종료의 서면 통지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통지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자가 약정한 멀티미디어 ○○교재(책 포함)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하지 않는 경우
2. 가맹사업자가 서면합의 없이 가맹계약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3. 가맹계약자가 다른 가맹계약자의 영업지역에서 고의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4. 가맹계약자가 리틀팍스 ○○학원에 등록된 학생과 선생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멀티미디어 ○○교재(책 포함)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5. 가맹계약자가 로열티를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②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 통지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파산, 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제7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자는 1개월내에 상호?상표?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한다.
② 가맹사업자가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가맹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 제1항의 상호 등의 사용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도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가맹비)
① 가맹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가맹비( 원)를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② 가맹비는 약 1km2 의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A급, B급, C급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A, B, C급지역과 실제 영업지역은 행정구역, 인구밀집도, 주거형태, 소득수준을 토대로 가맹사업자가 현지 실사후 결정한다.
④ 가맹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는 갱신시점 가맹비의 10%를 지급한다.
⑤ 가맹비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 리틀팍스 ○○학원의 상호, 상표 사용권
2. 멀티미디어 ○○교재의 학원/학생 사용권
3. 학원 및 학생관리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사용권
4. 리틀팍스어학원 CI 매뉴얼(간판,외부창문,출입문,차량,광고전단지등)
5. 일정수량의 Level Test지
6. 일정수량의 학부모 상담용 팜플렛 및 회비 봉투
7. 학원개설에 따른 최초 훈련비
8. 기타 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⑥ 가맹계약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최초 계약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가맹비를 최초 계약기간 중의 미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⑦ 가맹사업자가 제5항에 의해 가맹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로열티 [royalty])
① 가맹계약자는 가맹비와 별도로 가맹사업자의 상호, 상표 및 멀티미디어 ○○교재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매월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월 총수강료 수입의 3%로 한다. 단, 계약체결후 3개월 또는 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로열티를 면제한다.
② 가맹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총수강료수입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상으로 통지하고 로열티를 지급한다.
제10조(학원의 시설)
① 가맹계약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가 정한 사양에 따라 학원시설을 한다.
②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멀티미디어 ○○교재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사업자는 학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교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을 가맹계약자에게 공급한다.
② 가맹계약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틀팍스 ○○학원에 등록된 학생과 선생님에 한해서만 멀티미디어 ○○교재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③ 가맹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가맹계약자에 대한 멀티미디어 ○○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조건을 지체없이 가맹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가맹계약자에게 제6조 제1항 제3호~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가맹계약자가 3개월 이상 로열티와 ○○교재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가맹계약자가 멀티미디어 ○○교재와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재(책)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교재만 사용하는 경우
제12조(○○교재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사업자는 학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재(책)를 가맹계약자에게 공급한다.
②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가맹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다른 ○○교재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와 사전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가맹계약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받은 ○○교재를 리틀팍스 ○○학원에 등록된 학생과 선생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가맹계약자의 ○○교재 주문은 매월 말일까지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가맹사업자에게 주문대금을 지급한다.
⑤ 가맹사업자는 주문된 ○○교재에 대해 매월 15일까지 가맹계약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가맹계약자의 정기적인 주문이 아닌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⑦ 가맹계약자는 ○○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받은지 5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자는 통지 받는 즉시 가맹계약자가 원하는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가맹계약자의 학원에서 근무할 선생님과 원장님은 가맹사업자가 정한 교육과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학원오픈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맹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상으로 통지한다.
④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가 별도로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에게 상세한 산출근거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통지한다.
⑤ 가맹계약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교육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광고)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횟수·시기·매체·비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의 지역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광고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전체 가맹계약자의 1/2이상의 서면 또는 인터넷상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③ 가맹계약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가맹사업자의 의무)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사업자의 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④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부담해야 할 가맹비, 로열티, ○○교재가격 등의 금전에 관한 내용
⑤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학원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 현황
제16조(영업양도)
①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학원의 영업을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이때 가맹계약자는 양수인, 전차인에게 반드시 가맹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 전차인은 양수, 전차에 관한 계약 체결후, 가맹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 전차人은 가맹계약자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양수인, 전차인에 대하여는 가맹비가 면제된다.
⑤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한다.
제17조(영업의 상속)
① 가맹계약자의 상속인은 가맹계약자의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맹비를 면제한다.
제18조(지연이자)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19조(일반사항)
①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가 공동사업임을 인식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조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은 가맹계약자의 주소지나 학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상호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칙 : 이 계약서는 ○○○○년 ○○월 ○○일부로 시행한다.
첨부 : 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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