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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본문
PLANT 하도급 계약서
도급인 : “갑”
수급인 : “을”
상기 “갑”과 “을”은 년 월 일 “갑”과 OOO(이하 “발주자”라 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 적】
“갑”은 “갑”의 원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 즉 (공급범위, 방식)을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갑”은 본 계약 제 조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분담】
본 계약 수행업무와 관련 “갑”과 “을”은 하기와 같이 분담 수행하며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등 최대한 협조한다.
“갑”의 업무
가. 수출 허가
나. 내국신용장 개설
다. 선적서류작성 지침설정
라. 국산 기자재 반출 확인
마. 발주처와의 원계약 작성 및 체결
바. 기성고의 신청 및 수령
사. “을”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조
“을”의 업무
가. 설계 및 제작
나. 기자재 공급 및 설치(TURN-KEY BASE)
다. 훈련, 감리
라. 선박수배 및 해상운송, 내륙운송, 보험
마. 선적서류 작성
바. 원계약상 “갑”의 의무와 책임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제3조 【도면승인 및 기자재 공급】
“을”은 원계약에 규정된 DRAWING, TECHNICAL DOCUMENTS 등 제반도면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 【시험 및 부담】
1. “을”은 OOO을 선적하기 전에 원계약의 조건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 및 보고서를 “갑”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결과가 원계약에 정한 수치에 미달될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내륙운송, 통관, 선적 및 해상운송】
“을”은 제2조에 규정된 조달 기자재의 보관, 국내 및 현지 내륙운송, 통관, 선적, 해상운송등에 따른 모든 의무를 원계약의 규정에 따라 “을”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납 기】
“을”은 원 계약상에 명시된 공기 내에 원 계약에 의거한 일체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보 험】
“을”은 수출 기자재의 해상운송 보험 및 원 계약서의 이행에 따라 필요한 제반보험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부보하고 보험청구 및 보험금 회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 【하자보증】
“을”은 모든 기자재, SPARE PARTS 및 설치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설계상의 핮, 기자재의 재질, 또는 제조, 조립상의 제반하자에 대한 원 계약 하자보증기간까지 책임진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 계약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금,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이행 보증금】
1. 본계약 이행을 보증키 위해 “을”은 “갑”에게 OO에 해당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예치한다.
2. 계약이행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갑”이 발주처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설정한 날로부터 원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유효기간에 우편 소요일수 15일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치기간일 발주처의 요청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1항의 보증금액이 “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 【선수금 보증금】
1. 본 선수금 보증을 위해 “을”은 “갑”에게 OO에 해당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예치한다.
2. 선수금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갑”이 발주처에 대해 선수금 보증을 설정한 날로부터 원계약에 대한 산수금 환급보증 유효기간에 우편일수 15일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치기간이 발주처의 요청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제9조 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1조 【지체상금】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원계약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될 공사 지체상금 및 부수되는 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하도급 대금지급】
1. 본 계약의 의무이행의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은 발주처에서 최종 승인한 원계약금액에서 “갑”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사 내용변경이 있을 시의 하도급대금은 원계약상의 공사단가에 의하여 비례대로 조정키로 한다.
단, 사정변경에 의해 추가를 요하는 공사단가에 관해서는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단가로 적용한다.
제13조 【“갑”의 수수료 및 공제시기】
1. 제13조에 명시된 “갑”의 수수료는 로 한다.
2. 상기 1항의 수수료는 CIF PORTION의 매 선적대금 및 LT&E PORTION의 매기성고 지급시에 “갑”이 발주처로부터 받을 또는 받은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발주처로부터 원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을”은 상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지급 조건】
1. “갑”은 제12조 하도급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하도급 대금 중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취소불능 일람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기자재 통관 전까지 개설하여야 하며, 해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갑”이 “을”을 대행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할 수 있다.
2. “갑”은 상기 내국신용장 결제를 위하여 인수증을 선적 즉시 “을”에게 발급한다. 또한, 수입신용장 개설분에 대해서는 “을”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 “갑”이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결제대금을 “갑”의 “을”에 대한 하도급대금 기타 채무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기타 채무금이 없거나 상계처리에 부족한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을”은 연 %의 이율에 의한 이자 및 “갑”의 환차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중 LT&E PORTION에 대하여는 원계약의 지불조건에 따라 “갑”이 발주자로부터 매 기성고 수취 즉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 【“을”의 현지 수수료 송금대행】
“갑”은 “을”을 대신하여 현지 대리점 수수료를 “을”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현지 대리점 수수료 금액은 제12조 하도급대금에서 추가 공제키로 한다.
제17조 【수출수수료 및 제경비】
원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보증 수수료(B-BOND, A/P-BOND, P-BOND 및 R-BOND 개설경비)는 “갑”이 부담하되, 그 외 현지 및 국내에서의 제반 세금 및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 【재하청 계약】
“을”이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갑”의 동의하에 국내외에 재하청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재하청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9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갑”의 발주처에 대한 원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제21조 【준용조항】
“을”은 원계약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원계약을 준용한다.
상기 본 계약의 성립의 증거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 1통씩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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