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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개량발명, 사용료의 불반환, 재사용권

bangla 2017. 12. 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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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 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                 -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2(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1.hwp

2.doc

3(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 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지역 : 대한민국

2. 사용기간 : 20○○년 ○월 ○일부터 ○년간

3. 사용내용 : 제조 및 판매

4(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월 말일 및 ○월 말일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사용상황을 그 다음달 ○○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5(사용료) ①을은 갑에 대해 본 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제품의 판매가격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②을은 앞 조의 보고 후 ○일 이내에 앞 항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6(기록의 작성·열람) ①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7(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 건 특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8(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 기간중에 본 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9(기술자료 등)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도면, 노하우 북 그 밖의 본 건 특허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명을 ○개월간 을에 파견하고 기술지도를 한다.

10(권리보전) ①을은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하였을 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배제 또는 예방에 대해 갑에게 협력한다.

②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해서는 안된다.

11(특허표시) 을은 제품, 포장, 카탈로그 등에 본 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12(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13(사용료의 불반환)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수령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4(계약해제) 을에 대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통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1. 사용료의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 체결 후 ○개월 이내에 본 건 특허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

3. 스스로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1통이라도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4. 조세공과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5.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6.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를 제기하거나 이들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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