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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중개 계약서 본문
카드발급 중개 계약서
회사이름 & 회사이름
회사이름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름(이하 "을"이라 한다)은 "카드발급중개"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약정은 "갑"과 "을"간의 "카드발급중개" 약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급카드 및 발급대상자)
① 발급카드는 "을"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종류로 한정하며,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수정 및 삭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발급대상은 "갑"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정한다.
제 3 조 (회원모집)
① "갑"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회원모집을 진행한다.
가. 사이트 내의 배너광고, Text 광고 및 접수창구 이용
나. “갑”의 회원에게 e-mail 등의 메일 서비스 이용
② "갑"은 “갑”의 “사이트” 상에서만 회원의 동의 하에 신청접수를 받으며, 실질적인 카드신청 절차는 "을"의 카드담당자가 접수된 신청서를 수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루어지며, 접수된 시점에서 신청서의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회원모집에 시행되는 이벤트 및 상품제공 등의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제반 관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 조 (신청정보의 이용범위 및 책임)
① "갑"이 모집한 신용카드의 신청자 정보에 대해 "을"은 신용카드의 신청모집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신청모집 업무대행에만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및 타 광고주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사이트”로부터 신청접수 된 회원정보를 본조①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카드발급 업무)
"갑"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각 신용카드의 발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은 각 금융기관 및 카드사와 체결한 신청모집 업무대행 계약에 준하여 진행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이 약정의 계약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한다.
제 7 조 (발급중개 수수료)
① "을"은 “갑”에게 제 3 조의 "회원모집"에 정의한 내용에 대해 광고 수수료 발급자 기준 1건당 X,000원을 제공한다.
② "갑"은 매월 말에 해당월의 광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8 조 (홍보 및 협조사항)
① "갑"과 "을"은 상호간 필요 자료와 정보 제공으로, 본 계약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안내문이나 기타 홍보를 통하여 "사이트방문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갑"은 기 신청접수 된 회원정보를 향후 상품홍보, 고객성향 파악 등을 위한 고객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9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이 약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약정서상의 업무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이 약정서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신용과 명예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 12 조 (약정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 계약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가 개시되거나 영업양도나 합병, 파산, 화의, 부도처리, 회사정리 절차개시 등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라. 약정 내용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이 약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본조 제②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해지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상대방은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석)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합의서는 본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4 조 (관할법원)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 년 12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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