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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서(표준), 출판허락, 저작권의 양도

bangla 2017. 12.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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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서(표준)

 

저작자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 을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2(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저작물을 출판할 책임을 진다.

 

3(배타적 출판) 갑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정가, 부수, 장정 등) ① 본 저작물의 정가, 발행 부수, 장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1부당     )

발행 부수     

장정 판형     , 제책      ,      , 지질      .

②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제1항의 발행 부수를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출판물(이하 ‘본 출판물’이라 한다)을 선전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또는          일까지)()로 한다.

 

6(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① 갑은          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한 원고(원고, 원도, 원화, 사진 등을 포함)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또는          일까지) 출판하여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7(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8(비용 부담)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및 원고 인도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출판물의 제작, 발행 및 선전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을의 부담을 한다.

② 본 출판물의 조판 완성 후 원고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조제판을 다시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추가 비용 부담은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9(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을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교정)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교정은 을이 실시하고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1(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갑의 성명과 발행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C표시(C 기호, 갑의 성명, 최초 발행연도’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출판물에 갑의 검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2(중쇄 통지의 의무 등) ① 을이 본 저작물을 계약기간 중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3(증정 부수 등) ① 을은 본 저작물 발행시에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증정 부수를 초과하여 본 저작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4(출판허락 대가, 지불 방법 및 시기) ① 을은 갑에게 출판허락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② 제1항의 대가 산정 방법은 정가에 대가율과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또는 일정 금액)으로 한다.

③ 선불금은 제14조상의 대가에서 공제한다.

④ 갑은 납본, 증정, 비평, 선전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제14조상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그 부수는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15(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을은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14조에 의한 출판 허락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제5조의 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16(저작권의 양도 등) ① 갑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을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원고 반환) 을은 본 저작물의 인쇄 종료와 동시에 당해 원고를 갑에게 반환한다.

 

18(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본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19(계약의 위반)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월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갑을은 분쟁에 대한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1.hwp2.doc

추가 약정 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고 갑을(및 입회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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