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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주차장, 공지, 공휴지

bangla 2017. 12.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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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칭함)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대여한다.

                   번 지

    주차장  

2 조 본 임대차계약은           일부터 향후 1년간으로 한다.  , 기간만료시 갑·을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다시 1년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 본 주차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4 조 주차장에 대한 임료는 월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그 익월분을 갑에게 지참 지급하여야 한다. , 상황에 따라서 갑이 이 임료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의없이 응하여야 한다.

5 조 임차권의 양도와 주차장의 전대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6 조 을은 본 주차장을 을이 보유하는 하기 차량의 주차 격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크라운

차 량 번 호      서울 1        

 

단 상기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락을 필요로 한다.

7 조 갑은 주차장 일반의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차장내 조칙을 만들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지시사항을 규정한다. 을은 위 조칙을 준수할 것은 물론 갑의 지시사항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8 조 을이 제4조에 의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 6조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 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주차장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9 1. 갑 또는 갑의 사용인은 주차장의 보전, 방범, 방화, 구호 등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차내에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조치에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0조 천재·지변 기타 직접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조 을 또는 을의 관계인(사용인·운전사·동승자 등을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주차장 또는 그 건물 및 그 부대설비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자기 책임 하에 이를 보수한다. , 복구보수는 을이 비용을 부담하고 갑이 이를 실시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              주식회사  ()

    ()                        ()

 

1.hwp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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