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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약서, 스톡옵션 본문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약서
(주)OOOO (이하'갑')과 OOOO(이하'을')은 20OO년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획서에 의거다음과 같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20OO년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획서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에 관계된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사항 및 주식매입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사내용)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주식 :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2) 부여수량 : 주
3) 행사가격 : 원
4) 기 간
(경과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OO년)
(행사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OO년)
다만, 임직원의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행사기간 종료 후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입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자본재구성 등 주식매입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 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때의 조정은 주식매입 선택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6) 행사절차
'을'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수, 기한 등 행사 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신청서를 행사 15일전에 제출하며 '갑'은 '을'이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허용여부를 통고하고 신주발행 교부 일정 등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통고한다. '갑'은 '을'이 동의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서에 약정된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행사한도 및 회수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을 관계법령, 계약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기간의 1차년도,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각각 개인부여수량의 30%, 40%, 30%를 한도로 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때, 2차년도 및 3차년도의 행사한도는 직전년도 말까지의 매입권 행사수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매입권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임직원인 권리자가 퇴직 또는 퇴임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기 행사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권리의 변경) '을'의 권리에 관한 변경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의 취소)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을'이 본인의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을'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 퇴직한 경우
3)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갑'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5) '을'이 매입권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6) '을'이 회사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고유한 기술,지식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또는 외부기관과 용역제공계약을 맺는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을'이 부여받은 매입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 휴직할 경우 '갑'은 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수 없다.
나. (권리의 승계) '을'이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임,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사망한 때에는 '을'의 적법한 상속인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의무보유기간 중 권리가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행사가능시점 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행사가능기간 중에 권리가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승계 후 1년과 행사가능잔여기간 중 짧은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 (권리의 양도 등 제한) '을'은 주식매입선택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여 양도 및 담보설정, 위탁, 저당설정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 압류 또는 유사한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갑'은 3의나 경우를 제외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변경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시 기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4.(권리자의 준수사항)
'을'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및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 188 조의 2 및 제 188 조의 4에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행위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기타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다.
6.(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20OO년 O월 O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7.(계약의 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O O O (인)
"을"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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