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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계약서, 영상 제작, 컨텐츠 제작 계약 본문
제작 계약서
(이하 갑)과 (이하 을)는 현장중계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갑’의 홍보용비디오 제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작물의 규격
의 BETACAM 편집 1편. VHS 사본 1권으로 한다.
제 3조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계약 일자로부터 납품 예정인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제작의 방법
① ‘을’은 ‘갑’의 홍보비디오 제작 전반에 대하여(제작기획, 문안, 영상내용 등)서는 ‘갑’의 동의를 얻어 제작한다.
② ‘갑’은 ‘을’이 홍보비디오를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촬영장소, 시간, 출연자, 기타 소품 등) 제반 여건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비디오는 ‘BETACAM'으로 제작 납품한다.
제 5조 제작의 수정
① ‘을’은 ‘갑’에게 납품 전에 시사회를 가져서 납품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시사회 직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정은 1차 수정 이상, 2차 수정부터는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에 대하여서는 ‘갑’은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6조 제작비
① 제작비는 ₩ 원(VAT별도)로 한다.
② 제작비의 지불은 계약시 40%, 납품과 동시에 60%를 ‘갑’은 ‘을’에게 현금지불하여야 한다.
제 7조 제작의 형태
홍보비디오는 BETACAM CAMERA 촬영 후 편집본 1편으로 한다.
제 8조 계약의 위반에 대한 위약 배상금
‘갑’과 ‘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의 조항 가운데 제 2·3·4·5·7조를 위반 및 기술·인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120%를 위약 배상한다.
제 9조 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② 상호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10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쌍방간에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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