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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차계약서 본문
장비임대차계약서
장비명 |
모델/규격 |
등록번호 |
대수 |
비고 |
CLAWLER CRANE |
CCH500-2/50TON |
서울 07-673- |
1 |
|
|
2. 계약 당사자
“갑”(임대인)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
상호 : (주)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대표자 : 관리인 OOO
“을”(임차인) 주소 : OO도 OO시 OO동 OO-OO
상호 : (주)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대표자 : 대표이사 OOO
상기 계약 당사자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함에 있어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업장의 소재지) 건설기계의 사용장소는 (주)OOOO 영랑호 현장으로 하며, 타현장으로 이동할시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2조(계약기간) 20OO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단,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시 1개월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을”의 철수요청 통보가 없을시 장비사용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으로 간주한다.
제3조(가동시간)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은 일 10시간, 월 250시간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월당 일금 삼백만원으로 하고, “을”의 사정으로 기본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라도 월당 사용료 전액을 지불한다.(VAT 별로)
제5조(운반비) 건설기계의 투입운반비는 “을”이 부담하고, 철수시는 “갑”이 부담하되 “을”의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철수시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지불기한) “을”은 매월 마감청구 후 임대료를 익월말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7조(전대금지) “을”은 임차한 건설기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수리비 부담 등) 건설기계를 사용한 기간중 발생건당 일금 50만원 이하 수리비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단, 발생건당 일금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발생시 전액 “을”의 비용으로 수리하며 수리기간중 임대료 공제는 없다.
제9조(유류 및 소모품 등) 작업중에 소요되는 유류, 잡유와 소모성 부품비(WIRE 일체) 및 예방정비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조종원 숙식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장비의 조종은 “을”의 조종사로 운영한다.
제11조(안전관리) 계약기간동안 건설기계는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을”은 계약기간중 건설기계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작업장 내에서의 인명,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건설기계의 철수)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중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기계를 철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시는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갑”과 “을”에게 통보하고 쌍방합의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갑”은 즉시 건설기계를 철수할 수 있다.
제14조(소송관할 법원) “갑” “을”간의 쟁의시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하며 허가를 받지 못할 시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갑”(임대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OOOO
관리인 OOO (인)
“을”(임차인) (주)OOO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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