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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제휴계약서, 쇼핑몰, 상품진열, 포장조건, 판매에 따른 역할, 판매대금 결제 본문
입점제휴계약서
(주)OOOO(이하“갑”이라 함)과 OOOO(이하“을”이라 함)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세일쇼핑몰(이하“쇼핑몰”이라 함)을 통하여 중고세일 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함)에게 “을”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 (이하“상품”이라 함) 등의 관련 정보를 전시 또는 게재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데 따른 제반사항 및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과 같이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본 약정은 “갑”의 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주하고 “을”이 발주를 확인하여 공급하는 상품매매 거래에 대하여 제반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2. “갑”과 “을”은 본 약정을 시행함에 있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1. 계약기간 : 20OO년 O월 O일 ∼20OO년 O월 O일
2. 기간연장 : 기간만료 삼실(30)일 전까지 쌍방간 계약만료 의사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서비스명칭 및 정보)
1. “중고세일”을 통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의 명칭에 대한 제반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이를 “을”에게 사전 통지한다.
2. 상기 쇼핑몰 내 정보는 “갑”이 관리하며 동 정보에는 “을”과 합의한 “을”의 상품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을”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제4조 (상품 정보 등의 제공)
1. “을”은 “갑”에게 판매상품과 배송 정보, 상품 관련 정보를 DB형태 혹은 문서자료로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2. 제공되는 상품정보, 가격, 기타 모든 서비스는 “을”의 온-오프라인 영업채널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것 또는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3. 전 1항과 관련 “을”의 정보제공 의무 태만으로 고객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 주문을 완료하였을 경우 상품가 차액 보전,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배송 추적시스템이 “을”의 사이트 내에 제공되는 경우 “갑”의 쇼핑몰을 통해서도 고객이 배송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 (관련 법규 준수)
“을”은 본 약정에 의하여 “갑”의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저작권법 기타 공급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법규 및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법규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진열)
“을”이 공급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상의 상품진열 등은 “갑”이 디자인 및 유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충분한 기간 전에 고지토록 한다.
제7조 (하자책임 및 보증)
1. 본 약정에 의해 판매한 상품의 배송지연, 하자 등과 관련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등 제반법규와 상품보증서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전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상품 인도 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4. 제품상의 하자 또는 사용자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을”은 리콜에 다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상품의 하자가 없더라도 고객의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 또는 “을”에게 교환 또는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 “을”은 “을”의 부담으로 판매상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갑”의 부담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선 지급하고 “을”에게 대금을 사후 정산 및 청구한다.
6. 기타 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8조(포장조건)
1. “을”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할 때 상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포장재와 방법을 강구하여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한다.
2. 포장 미비로 인한 상품파손 및 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판매에 따른 역할)
1. “갑”은 “갑”의 컨텐츠, 커뮤니티 서비스 등과 연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매출증대에 노력한다.
2. “을”은 “갑”의 상품발주를 확인하고 입금 완료된 고객에 한하여 제품을 발송토록 한다. 주문사항 확인과 관련하여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스템 연동, 온라인 파일 전송, 팩스 전송 등 “을”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3. “을”은 상품포장 및 배송책임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의 “을”의 상품에 대한 문의 및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메일문의는 고객의 발송시각을 기준으로, 전화나 fax등의 문의는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4. 전 2,3항과 관련하여, “을”의 고객서비스 담당자는 배송단계, 고객 서비스처리상황을 “갑”이 알 수 있도록 입력 혹은 고지해야 한다.
5. 상품 배송과 반송에 다른 배송료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1. “을”은 “갑”과의 거래에 있어 “갑”에게 제사한 각 상품판매금액에 대하여 총 매출액(부가세 포함)의 ( )%의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11조 (판매대금 결제 및 정산 등)
1. 판매대금 결제산정기준 : “을”은 배송완료 된 증빙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시하고 “갑”은 이를 기준하여 결제금액을 산정한다.
2. 판매대금 결제 : 판매금은 월 일( )회 “을”의 결제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한다. 즉 매 월( )일과 ( )일 판매대금을 정산하며, 정산확인 후 ( )일 내로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출
상기 2항에 의해 “을”은 총 매출액을 월 ( )회 세금계산서를 “갑” 에게 제출토록 한다.
제12조 (상품의 배송기간 및 배송방식)
1.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및 know-how에 대한 제반권리를 갖는다.
2. “갑”은 “을”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을”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재가공하여 판매할 수 없다.
3. 전 2항으로 인하여 고객 혹은 “을”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제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의무)
1. “을”은 지급되는 상품대금의 원활한 수령을 위하여 “갑”에게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내야 하며 누락된 판매분에 대하여는 재차 정산키로 한다.
2. “을”은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배송기일 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을”은 서비스 운영상 인지하게 된 고객 개인정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배송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을”의 누설 또는 이용으로 고객 혹은 “갑”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4. “을”은 “을”과 고객간의 상품의 하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갑”이 면책됨을 보증한다. 다만 위 분쟁으로 인하여 “갑”이 고객에게 보상 또는 배상한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자신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 구성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기타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 “을”에게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16조 (약정의 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약정서 혹은 합의서의 본질적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본 약정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가. “갑”또는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는 경우
나. “갑”또는 “을”이 파산, 화의신청, 회사가 정리되는 경우
다. “갑”또는 “을”이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라. 기타 “갑”또는 “을”의 과실 또는 무과실로 본 약정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해지 전에 발생한 이용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해지와 상관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4. 전 1또는 2항의 사유로 본 약정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
1. 본 약정서는 “갑”과 “을”간의 거래에 있어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등 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을”의 사이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공동구매 등 “갑”과 “을”이 매출확대 및 고객 만족 차원에서 협의, 진행하는 공동마케팅 상품의 거래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합의서의 효력발생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 하며 서명원본 외에 제반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달된 사본에 의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4. 본 약정서의 규정과 별도 합의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서의 약정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상호협의와 통상적인 상관습(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2. 전1항에 의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본 약정에 관련되는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원본 이(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각 일(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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