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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 웹사이트 계약서 본문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OOO와 OOOO은 웹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OOOO
대 표 : O O O (인)
을 : OOOO
대 표 : O O O (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OOO(이하 "갑"이라 칭함)이 시행하는 웹사이트의 구축을 위한 계약을 OOOO(이하 "을"이라 칭함)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정신으로 웹사이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계약이라 함은 용역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2.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계 약
제3조 (계약의 범위)
"갑"의 웹사이트 주문에 대한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갑"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을"이 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계약의 기간)
웹사이트구축 기간은 계약서 작성 직후부터 계산하여 통상 45일로 한다. 단 기획과 설계 과정에서 난이도나 추가사항을 고려하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제5조 (대금의 지불)
웹사이트 개발 및 구축 대금은 기획단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획내용과 금액이 결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50%의 대금을 선납하고 나머지 50%의 잔금은 납품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 3 장 업무협조 및 작업진행
제6조 (개발 진도보고)
"을"은 작업 단계별 공정 진도를 "갑"이 원할 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 조정)
1. "갑"은 "을"에 대하여 수시로 업부 진행상황과 내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을"은 개발시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개발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축 완료
제8조 (개발 완료)
1.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최종 성과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은 컴퓨터 상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을"은 개발된 내용이 충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판단에 따라 완료할 수 있다.
제9조 (품질 보증)
1. "을"은 최상의 성과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갑"은 성과물을 납품 받은 후 한달 이내로 성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성과물의 보수를 "을"에게 요청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갑"은 성과물을 납품 받은 후 한달 이내로 성과물의 총 제작 페이지의 10% 한도 내의 페이지에 대해 수정을 요청 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10조 (비밀 준수)
1. "을"은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갑"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용역 완료와 동시에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자료의 누출, 대여,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습득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파기)
1.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
2 "을"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그 시점에서 "갑"이 결재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3 "갑"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결재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해지의 통보)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에 발생한 오해 및 분쟁 사항은 가능한 양자의 신의를 바탕으로 조정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토록 노력한다.
2.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을"의 관할 법원에 중재를 의뢰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계약상의 지위 및 권한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자신의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한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 장 부 칙
제16조 (계약서 보관)
1.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과정이나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하여 상호 날인된 문서는 본 계약서에 추가되며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제17조 (추가 또는 특약사항)
본 계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본 계약 외의 발생된 사항은 상거래 일반원칙 및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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