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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매매 계약서, 원료 구매 / 판매 계약 본문
원료매매 계약서
“갑” 상 호 : “을”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래조건】
물품명세:
수 량:
금 액:
인 도 일: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2조【물품의 인수도】
물품의 인수도는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제1조에 정한 인도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이후의 보관책임 및 위험부담은 “을”에게 있다.
제3조【대금결제】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물품대금을 타인발행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본 건은 현금 원과 잔액은 타인어음으로 하되, 이 경우 어음 금액은 물품대금 잔액의 130% 상당이어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을”은 동 어음이 만기일에 결제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동어음 부도시 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도어음금 전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의한 물품대금 지급의 경우 “갑”은 물품대금 초과 수령분이 있으면 이를 선급금으로 간주한다.
5. 물품대금 전액 지급시까지(어음으로 인한 결제인 경우 어음대금이 만기일에 전액 결제될 때까지) 본 계약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전액 결제되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제4조【손해배상】
1.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의 인수기간 이내에 “을”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갑”은 최고없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을”이 제1항의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즉시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품전매시 전매차액, 발생비용, “갑”의 투입자금, 비용에 대한 연 % 이자, 기타비용)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제5조 【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법령 제정/개혁, 수송기관의 사고, 노사분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 양당사자간에 귀책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된 경우, “갑”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법원허가】
1. “을”은 본 계약 및 계약상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어음채무포함)에 관하여 타인발행어음명세를 별첨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하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법원허가를 득한 후 즉시 “갑”에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 호 : “을”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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