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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본문
연봉근로계약서 年俸 勤勞契約書
사 용 자 (甲)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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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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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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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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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乙)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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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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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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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 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원
2) 제수당(년간) :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원
2.제수당 및 통상임금
1)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
으로써 상여금을 포함하여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3.지급방법 : 기본금 , 제수당 , 월차수당을 합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한다. 단 ,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무 년수간 1년을 초가 할 경우 초가년에
매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지급시기 : 매월 6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5일 마감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5.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
① 평일 근무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 부터 :
까지로 하고,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한다.
② 전①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휴게시간 : 1일 60분으로 한다.
9.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계약기간 :
1)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계약의 해지 :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14. 수습사원 :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시용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인)
근로자(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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