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여행계약서, 패키지 계약서, 신혼 여행 계약 본문

스크랩/계약서

여행계약서, 패키지 계약서, 신혼 여행 계약

bangla 2017. 12. 3. 22:06
728x90
반응형

 [계약서 양식 - 전면   (기획, 희망) 여행계약서

 

 당사("")와 당사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다음 조건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로 표기, (     )는 선택입니다.

여행상품명

 

여행기간

20OO. O. O. ~ 20OO. O. O.

(       )

보험가입등

 공제 영업보증 예치금  금액:          보험기간:          피보험자: OOO

여행인원

        O

최저행사인원

   O

여행지역

* 여행 일정표 참조

여행경비

1인당:            

총 액:            

계약금  :                

* 계약과 동시 납부

잔액 완납일:20OO. O. O.

금액:              

* 영수증, 지로용지, 은행구좌 등은 여행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작성시만 유효함

교통수단

항공기(     )등석 

기차(     )등석 

선박(     )등석

캠핑카(         )

숙박시설

관광호텔:(     )등급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캠핑카 (     )인승

1실 투숙인원 (                  )

   

일정표에 표시   

캠핑카캡틴

   

현지안내원

    * 일정표 참조

현지교통

버스  승용차  캠핑카

현지여행사

     *일정표 참조

여행경비

포함여부

필수포함항목

기타선택항목

  국내외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세금

 * 희망여행인 경우 해당란에 로표시

 여권발급비  비자발급비  봉사료

  포터비  쇼핑

  여행보험료 (최고한도액          )

  선택관광(*선택관광은 강요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여행자의 의사에 따른다)

 기타 (              )

기타사항

캠핑카  버스

 

 

 기타 여행조건은 OOOO 여행약관에 따릅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문화관광부고시에 의거 운영되는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전화:02-779-6957)의 우선적인 중재를 상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인은 뒷면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였음에 서명날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작성일: 20OO O O

 

              : ()OOOO                    

   여행사         : OO OO OO OO번지                    

              대 표 자 : O  O  O           ()             : OOO-OOO-OOOO 

              등록번호 :                                   담당자 :  O  O  O     (

 

             : OOOO                     

   (최종행사      : OO OO OO OO번지

   대행업체대 표 자 :  O  O  O           ()            : OOO-OOO-OOOO

              등록번호 :                                   담당자 :  O  O  O  (

 

              : O  O  O           ()             : OOO-OOO-OOOO

여행자         : OO OO OO OO번지        (핸드폰 : OOO-OOO-OOOO)

 

붙 임 : 여행일정표 1                               

계약서 양식 - 후면        국 외 여 행 약 관

(공정거래위원회승인 1999. 3.26)

 

 

1(여행목적지), 2(여행일정), 3(출발), 4(이동수단), 5(숙박), 6(안내자),8(최대행사인원9(식사), 12(현지여행업자 등), 18(설명의무), 20(기타사항) ? 일정표 또는 전면에 표기

 

7(최저행사인원) ?여행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 1.최저인원 ? 전면에 표기

  2. 갑은 최저인원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4.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8조제2항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10(여행요금) ??전면에 표기 ?을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기타 요금에 포함된 사항? 전면에 표기

 

11(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증감된 금액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여행조건의 변경) ?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항의 여행조건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을은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14(손해배상) ?12조의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을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을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등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을의 수하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을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5(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졍경제부고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배상액: 여행당일취소 시: 50%, 여행개시1일전: 20%, 여행개시8일전: 10%, 여행개시 10일전: 5%, 여행개시 20일전: 계약금 환급)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     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을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6(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17(여행의 시작과 종료) 이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을이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19(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피보험자 :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1.hwp

2.doc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