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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서, 패키지 계약서, 신혼 여행 계약 본문
[계약서 양식 - 전면〕 (□기획, □희망) 여행계약서
당사("갑")와 당사를 이용하는 여행자("을")는 다음 조건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로 표기, ( )는 선택입니다.
여행상품명 |
|
여행기간 |
20OO. O. O. ~ 20OO. O. O. ( 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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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등 |
□공제 □영업보증 □예치금 금액: 보험기간: 피보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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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인원 |
O 명 |
최저행사인원 |
O 명 |
여행지역 |
* 여행 일정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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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
1인당: 원 총 액: 원 |
계약금 : 원 * 계약과 동시 납부 |
잔액 완납일:20OO. O. O.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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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지로용지, 은행구좌 등은 여행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작성시만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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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
□항공기( )등석 |
□기차( )등석 |
□선박( )등석 |
□캠핑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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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관광호텔:( )등급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캠핑카 ( )인승 1실 투숙인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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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
□일정표에 표시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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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캡틴 |
□유 □무 |
현지안내원 |
□유 □무 * 일정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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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교통 |
□버스 □승용차 □캠핑카 |
현지여행사 |
□유 □무 *일정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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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포함여부 |
필수포함항목 |
기타선택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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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공항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제세금 * 희망여행인 경우 해당란에 □로표시 |
□여권발급비 □비자발급비 □봉사료 □ 포터비 □ 쇼핑 □ 여행보험료 (최고한도액 원) □ 선택관광(*선택관광은 강요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여행자의 의사에 따른다)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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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캠핑카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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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행조건은 ㈜OOOO 여행약관에 따릅니다.
본 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문화관광부고시에 의거 운영되는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전화:02-779-6957)의 우선적인 중재를 상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인은 뒷면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였음에 서명날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작성일: 20OO년 O월 O일
“갑” 상 호 : (주)OOOO
여행사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자 : O O O (인) 전 화 : OOO-OOO-OOOO
등록번호 : 담당자 : O O O (인)
“정” 상 호 : OOOO
(최종행사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행업체) 대 표 자 : O O O (인) 전 화 : OOO-OOO-OOOO
등록번호 : 담당자 : O O O (인)
“을” 이 름 : O O O (인) 전 화 : OOO-OOO-OOOO
여행자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핸드폰 : OOO-OOO-OOOO)
붙 임 : 여행일정표 1 부
〔계약서 양식 - 후면〕 국 외 여 행 약 관
(공정거래위원회승인 1999. 3.26)
제1조(여행목적지), 제2조(여행일정), 제3조(출발), 제4조(이동수단), 제5조(숙박), 제6조(안내자),제8조(최대행사인원) 제9조(식사), 제12조(현지여행업자 등), 제18조(설명의무), 제20조(기타사항) ? 일정표 또는 전면에 표기
제7조(최저행사인원) ?여행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 1.최저인원 ? 전면에 표기
2. 갑은 최저인원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4.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제8조제2항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0조(여행요금) ??전면에 표기 ?을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요금에 포함된 사항? 전면에 표기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증감된 금액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 ?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2조의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을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을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등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갑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을의 수하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을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졍경제부고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배상액: 여행당일취소 시: 50%, 여행개시1일전: 20%, 여행개시8일전: 10%, 여행개시 10일전: 5%, 여행개시 20일전: 계약금 환급)
②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2. 을 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을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마.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이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을이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19조(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피보험자 :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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