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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

bangla 2017. 12. 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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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

 

 

 

  OOO(이하 ) OOO(이하)은 다음의 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ttp://www.xxx.co.kr"의 제휴사로 참여하는 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사이트설명)

  의 사이트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며 상품 또는 용역 서비스를 회원 및 일반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휴사로 참여하는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휴의 형태)

1) 은 제휴형태(쇼핑몰LINK, 배너광고게재, TEXT삽입, 상품검색 삽입, 로고삽입 등)를 선택하여 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1)항을 준용, " (                  ) 의 제휴형태에 합의하며 본 제휴방식은 상호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4 (제휴형태 게재)

1) 3조에 의거 이 선택한 제휴형태를 의 사이트에 게재하며 은 게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2) 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산관련 및 기타 제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절차)

1) 의 회원이 의 사이트상의 제3조에 정한 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광고방식을 선택하면 의 사이트 해당 화면으로 직접 연결된다.

2) 의 사이트로 연결되면 그 시점부터는 사이트 자체 약관에 의거 회원의 모든 요청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상품배송, 최소, 환불, 반품 등의 제반 대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는 이 처리한다.

4) 의 사이트 고객번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의 고객번호가 회원이 물품 구매 시 에게 E-mail 또는 별도의 방법(상호 합의한 방법)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6 (마케팅 수수료 지급)

1) 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의 (    )%(세액제외)의 마케팅비용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이 해지된 이후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2) 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및 용역서비스 내역(취소, 반품, 환불 등 제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는 고객의 아이디, 구매일시, 구매품목 및 구매품목 단가 등이 포함된다.

3) 2)항과 관련, 은 월말기준 해당 월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한 에 제공한다.

4) 3)항의 상품판매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정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케팅비용을 에게 매 월 7일한 청구하고 10일한 에게 이를 지급한다.

5) 4)항의 마케팅비용은 총매출액(배송비, 포장비등 부대비용 제외)대비 (    )%(세액제외)의 고정비율을 적용한다.

 

7 (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OO O O일부터 20OO O O일까지의 O년 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서면으로 계약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 계약 갱신 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

 

8 (상표사용)

1) 의 상표를 마케팅 활동시 사용 가능하나 그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무제휴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1)항은 의 상표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9 (공동마케팅)

1) 은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을 상호 전개하여야 하며 과대 선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서에 규정치 않은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은 그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시행한다.

 

10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이용하여 제 3자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필요시 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1 (비밀준수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

1) 은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권,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 권리가 에게 있음을 보장한다.

2) 에게 업무제휴와 관련한 영업정책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며, 은 해당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할 책임을 진다.

3) 은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들이 제 3자의 의하여 불법복제 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4) 2),3)항과 관련, 상호 부주의로 상대측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한다.

 

12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이 갑의 사전 동이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에 대해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거 해지할 수 있다.

3) 중 어느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 홍수, 폭동, 군사행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 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은 이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또는 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부수비용과 손실액 일체를 지체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

3) 1), 2)항은 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14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하여 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15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상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

                :  OOOO

                  :  OO OO OO OO번지

          대 표  이 사 :  O  O  O    

 

    

                :  OOOO

                  :  OO OO OO OO번지

          대 표  이 사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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