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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계약서, 협약서 본문
업 무 계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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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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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회원사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터넷 전자 입찰 조달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성실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 계약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02년 월 일
계 약 자 갑 : 인 계약대상자 을 : 인 |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상품 판매를 위해 ○○○에 입점을 요청하는자 (구,판매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사이트 ○○○(이하 ○○○ 이라 한다)상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을이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범위
을이 갑에서 행하는 모든 입찰 및 판매 행위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거래의 형태
1.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 상에서의 모든 인터넷 on-line 거래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터넷 On-line 거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사이트 :
·운 영 책 임 :
·이 용 범 위 :
·거 래 방 식 :
제 4 조 제품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입찰규격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사의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입찰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를 구매사가 별도로 요청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4. 입찰규격서에 명시된 구매규격에 대해 을은 유추,해석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한 제품에 대해 명확한 판매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제 5 조 거래참여 및 입찰자의 의무
1. 을은 갑의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하여야 하며 구매사가 제시한 납기, 검사, 대가청구 및 지급조건 등 제반 조건을 수락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찰전 반드시 구매사의 요청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조건의 승낙과 이행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구매사의 구매조건이 본 계약서와 상충할 경우에는 구매사의 구매조건이 우선적용 되며 구매자의 입찰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본 규약에 따른다.
4. 을은 갑에서 진행되는 모든 구매건에 대해 성의를 다해 입찰하여야 한다.
제 6 조 입찰자격 제한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거래자로 별도의 통지 없이 일정기간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제재기준 및 제재기간 등은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갑은 을이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판매 및 납품의 적정한 이행을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갑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정당 업자로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제재기준 및 제재기간 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응찰실적이 저조한 경우와 담합 등 부정행위로 입찰 질서를 해친 경우
② 구매사의 검사에서 불합격 되거나 납품 기한내에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 납품의 이행을 부실하게 하여 구매자의 물품사용 및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구매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
④ ○○○을 이용하여 법령, 이용약관, 본 계약서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을 통하여 획득한 회원사 및 ○○○의 정보 및 자료 등을 ○○○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⑥ ○○○ 서비스 이용시 표시한 의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⑦ ○○○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⑧ 담합, 변조등 부정행위로 입찰질서를 해친 경우. 모든 부정행위는 갑의 판단에 의한다.
⑨ 국가기관 등에서 입찰제한자 기타 부 적격 거래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⑩ 기타 전자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구매사 요청에 의한 판매사 지정의 경우
⑫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운영하는 ○○○ 이용에 따른 수수료 및 대가 지급지연의 경우
제 7 조 계약 이행상의 감독
갑은 을이 판매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절차 전반에 대하여 구매사를 대리하여 이행상태를 감독하고 이의가 있을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납 품
1. 을은 입찰조건에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구매사가 지정하는 장소 및 구매사가 요구한 납품 조건에 맞춰 납품을 하여야 하며,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2.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구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멸실,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구매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4. 을은 판매를 위한 입찰 이후 구매사의 낙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할 시에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구매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포장
1. 포장은 입찰 규격서에 구매사가 정한 포장규격에 맞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구매사가 특별히 정한 인쇄사양이 있을 시 이에 맞추어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3. 을은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지체상금
1. 구매사가 정한 납품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매사의 요구가 있을 시 매 지체일수 마다 지체상금율(1.5/ 1000)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을은 현금으로 구매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구매사는 제 1항의 경우에 기지급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3.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 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 재료의 공급이지연 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11 조 특허 및 상표
1. 을은 거래를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구매사는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구매사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구매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품질 보증
1. 을은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구매사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 대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제3항의 대체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을이 구매사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사가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당해 물품대를 구매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을은 갑 또는 구매사가 요구할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등 각종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채권의 양도
1. 을은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어 납품완료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을이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매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조기 종료 및 입찰 취소
1. 거래진행 중 구매사의 구매환경 변화에 따라 거래건의 조기종료 및 입찰취소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경매 종료 후 구매사의 요구에 충족치 못한 조건으로 인한 구매 거부시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5 조 낙찰자 선정
구매사는 거래가격 및 을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입찰 가격에 관계없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 조 제품 사후 서비스
1. 계약제품의 인도를 받은후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품질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을은을의 부담하에 지체 없이 수리 혹은 교환을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의 의무사항에 대한을의 조치가 지연될 경우, 조치 완료시 까지 구매사는 을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보류할 수 있고,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을의 지연으로 인해 구매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을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
4. 위 사항 이외의 서비스사항은 구매사와 을간의 계약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 17 조 수수료
갑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낙찰수수료라 하며 수수료 다음과 같다.
① 낙찰수수료는 낙찰총액의 2%(부과세별도)이고 건별로 결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입찰건의 특성에 따라 별도 책정한다. 이에 을은 입찰 참여시 해당 입찰 건별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 하도록 한다.
② 구매사의 낙찰 및 을의 합의 후 을은 낙찰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계좌에 갑이 제시한 금액만큼 입금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본 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기존 수수료액과 대비하여 적용일 7일 이전부터 ○○○내의 공지사 항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전체 메일로 통지한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 이후 구매 요청된 거래부터 적용된다.
제 18 조 수수료 지급시기
1. 을은 ○○○상에서 낙찰 합의 후 7일 이내 상기 제1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구좌에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수료의 환불
낙찰수수료 지급이후 납품 과정에서 을의 거래내역이 변경(거래취소, 거래금액 축소)되었을 경우, 을은 사유발생 내역 및 갑이 정한 증빙자료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거래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
1. 거래 취소시
① 구매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취소시 : 갑은 을이 현금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한다.
②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취소시 : 을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20,000원을 갑이 지정한 구좌에 현금 지급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정한 금액만큼 구매사가의 구좌에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2. 거래금액 축소시 : 축소금액에 해당하는 낙찰수수료 차액 환불한다.단, 을의 귀책사유(불량, 반품 등)로 인한 거래금액 축소시는 낙찰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 20 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을은 판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회원 및 기타 거래자의 신용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손해 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구매사와 갑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전액을 갑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제 22 조 각종 소송비용 부담
을이 공급한 상품이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등의 분쟁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23 조 계약 유효 기간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갑과 을이 이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계약 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 24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갑과을은 본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이 불가 (납기지체, 명예훼손 계약위반, 기업운영의 금융상 제재 조치등의 거래관계에 문제발생)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각자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시갑 을상호간의 거래 및 계약 목적물에 관련하여 발생된 제 반 문서, 금형,자재,제품등의 처리는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정산 한다.
3.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본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 25 조 협의 해결
본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협의 후 처리 한다. 본 계약이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갑 을 당사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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