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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bangla 2017. 12. 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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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     ) (     ) (     ),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 (                         ) (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 (본 계약서에는 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라이센시는 일정한 국가들에서 일정한 제품의 반포 및 판매와 관련해 본 계약중에 이하 정의된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실시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는 위의 상표에 대한 모든 권이의 승인된 소유자로서 위의 국가들에서 라이센시가 제조 및 판매하는 위의 제품에 관련해 이들 상표를 사용하는 실시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조 【정 의】 본 계약중에 다음의 용어가 사용되는 때에는 언제라도 그것들은 다음에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a)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 상표」란 다음의 표에 규정되는 상표이고, 회사에 의해 본 계약중에 다음에 정의되는 계약품의 반포 및 판매와 관련해 사용되고, 회사가 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상 표

국 가

등 록 일

지정 계약품

i)

 

 

 

 

ii)

 

 

 

 

iii)

 

 

 

 

 

 

b)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품」 이란 본조 위의 a)에 각각 규정되는 계약상표에 대응하는 다음의 제품을 의미한다.

) 계약상표 ⅰ) ; (                         )

) 계약상표 ⅱ) ; (                         )

) 계약상표 ⅲ) ; (                         )

라인센시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계약품을 수정 또는 개변하지 않는다.

c)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지역」이란 다음의 국가들을 의미하고, 그들 국가에서만 라이센시는 계약품에 관하여 계약산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을 갖는다.

) (            국가명                )

) (            국가명                )

) (            국가명                )

d) 본 게약중에 사용되는 「정찰판매가」란 고객에 대한 인보이스 되는 가격에서 라이센시다 계약지역에서 계약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판매가격 중 운송료 및 보험료, 모든 도매 할인 또는 값 인하 및 부과금 또는 세금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2조 【실시권】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 기간중 본 계약의 제조건에 의거해 계약품에 관하여 계약지역에서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그리고 이양 불가능한 실시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한다.

3조 【대 가】본 계약에 의거해 부여되는 실시권 및 권리의 대가로서 라이센시는 다음의 제시조건에 의거해 본계약 기간중의 계약상표의 사용에 관해서 다음의 금액을 회사에 지불한다.

a) 라이센시는 본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               )의 선급금을 지불한다.

b) 라이센시는 계약품의 정찰판매가의 (     )%의 요율로 로열티를 지불한다. 이같은 로열티는 매해 4분기마다 계산된다.

c) 본조 위의 b)항에 의해 계산된 로열티 금액이(            )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라이센시는 위 의 금액을 최소 로열티로서 회사에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d) 로열티는 (                 )통화로서 그것이 발생하는 각 4분기 말일후 (      )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하는 (            국 명              )소재 은행의 회사 계좌로 전신 송금에 의해 라이센시가 회사에 대해 지불한다.

e) 회사는 (              )의 세법에 따라 본 계약에 관한 회사의 로열티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한다.

4조 【장부 및 검사】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하고도 완전한 회계당부 및 기록을 보유하고, 3 c)항에 의거하는 로열티 지불과 동시에, 직전의 4분기에 관해서 본 계약에 의거해 지불해야할 로열티 금액에 관한 감사인의 보고서를 4분기마다 회사에 제공한다.

5조 【상표의 사용법】

1.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따라 형태 및 색채을 포함해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품에 계약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또한 계약상표에 다른 어떤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 의거해 예약지역에서 라이센시가 판매하는 모든 계약품에는 업무상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약지역의 언어로)다음의 설명문을 붙인다.

(        국명         )로부터의 실시권에 따른 것임」

또한 만약 바람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한편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간략한 형식의 설명문을 붙이기로 한다.

3. 용기, 포장, 라벨 혹은 광고 및 판촉자료에 관하여 라이센시가 계약상표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것들의 견본 2조를 먼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라이센시는 그것들의 사용에 앞서 회사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4. 라이센시는 회사의 제품에 관한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품질 불량의 계약상표를 붙여 판매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회사는 라이센시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수시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회사의 검사 결과 계약상표가 품질 불량 계약품에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라이센시는 계약품에 관한 계약상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한다.

5. 라이센시는 계약품의 판매 전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계약품의 각 모델에 대해 (   수 량   )의 견본을 회사에 송부하고, 이들 각 모델에 대해 라이센시가 판매하기 위한 사전 서면 승인을 회사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견본을 수령하고 나서 (     )일 이내에 라이센시의 판매를 중지하는 통지를 라이센시에게 주지 않은 겨우, 라이센시는 계약품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6조 【상표권】

1.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표의 효력 또는 그 소유권을 본 계약기간중 또는 그 연장기간중,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또한 제삼자의 다툼을 원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함과 동시에, 계약상표가 회사의 단독 및 독점적인 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2. 라이센시는 계약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계약품 또는 기타 제품에 관해 계약상표 전체나 그 일부 혹은 계약상표와 유사한 기타 상표의 등록 출원을 하지 않고 또한 출원하게 하지 않는다.

3. 라이센시는 언제라도 본 계약중에 별도로 특별히 규정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표에 대해 어떤 권리 또는 소유권도 갖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또한 계약상표에 대한 회사의 권리 또는 소유권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한편 제 삼자에게 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4. 제삼자에 의해 계약상표의 분쟁이 발생하고 또한 침해되고 있음을 라이센시가 인지한 경우, 라이센시는 그 취지를 즉시 회사에 통지함과 동시에, 회사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 회사를 원조한다.

7조【계약품의 판매】라이센시의 계약지역에서 판매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라이센시는 회사의 계약상표에 대한 충분한 존중심을 갖고, 본 계약에 의거해 계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충분하게 선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이센시가 사은품을 증정하는 특별 판매를 하는 경우, 라이센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조 【기 간】본 계약은 본 계약 양 당사자가 정당히 인정된 사인(社印)을 날인한 날에 발효하고, 본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대로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     )년간 유효하다.

9조 【종 료】

1. 당사자의 한편이 본 계약규정의 채무이행을 범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     )일의 서면 통지를 줌으로써 본 계약을 종료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전자가 위의 통지를 수령한 후 (     )일 이내에 채무불이행 또는 위반을 치유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는 유효성을 갖지 않는다.

2. 본 조 1항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느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은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a) 당사자 한편의 지불 불능, 재산 관리 또는 파산.

b) 당사자 한편의 완전한 정산, 합병, 회사 갱생이나 흡수 합병 내지는 신설 합병에 의한 당사자 한편의 법인격의 변경, 그리고 이들 변경이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10조 【종료 후】본 계약의 종료에 임해서 라이센시는 어떠한 계약상표 또는 회사가 판단하기 또는 회사가 판단하기에 회사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한 상표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동의한다.

11조 【중 제】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이에 관해 본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의견의 차이, 혹은 그 위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단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12조【양 도】본 계약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 또는 라이센시 누구도 양도할수 없다. , (            사업명           )에 관한 전 영업을 인수한 회사 또는 라이센시의 양수인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13조【해 석】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은 (               )법에 따라 지배된다.

 

 

위의 증거로 본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또는 대표자에게 모두에 기재한 날짜에 본 계약에 서명 및 날인하게 하였다.

 

 

   : (                   사 명                   )

(                   서 명                   )

(                  서명자명                 )

(                   직 책                   )

 

라이센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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