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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 미국 업체 본문
대리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한국 OO시 OO구 OO동 OO번지]인 OOOO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국 뉴욕주 OO시 OOO OO가 OO번지]인 OOOO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OOOO년 O월 O일]에 체결되었다.
을은 한국에서 [전자제품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기를 희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라며 또 한편 갑은 한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하여 을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제 1 조 (대리점 임명)
①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아래 한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갑을 을의 독점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갑은 이를 수락한다.
② 을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한국내에 있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또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권한을 갖는 기타의 대표자, 대리인, 판매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을은 기타의 판매인, 대리인, 대행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한국내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2 조 (갑의 의무와 책임)
갑은 상품의 판매를 개발·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국내에서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판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을에게 조언, 제의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을의 의무와 책임)
을은 한국내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갑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비용으로 갑이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견품, 판매광고, 시용품 및 기타 자료들을 갑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한국내에서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갑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갑에게 유용, 유익한 모든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입수하게 될 때에는 갑에게 그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청약접수 대리인)
① 갑은 을이 제시한 최후의 가격을 바탕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고객으로부터 조회가 있거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수령한 후 OO일이내에 조회에 대한 청약을 하거나 고객의 청약을 승락할 것인지의 여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혹은 을이 고객의 청약을 승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개진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고객의 청약을 승락하거나 또는 고객이 을의 청약을 승락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계약(이하 “판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을의 승락여부에 관한 통지가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청약이 공식적으로 승락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청약은 을에 의하여 승낙된 것으로 간주되며 또 동 청약은 그대로 판매계약이 된다.
제 5 조 (청약대리인)
① 을은 갑을 을의 청약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갑에게 을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청약서를 발행할 청약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한다. 갑이 발행한 청약서가 을에 의하여 승락된 경우에는 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갑은 자기 자신의 재량으로 특정 고객에 대하여 청약대리인의 역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을은 다른 청약대리인을 선정한다.
② 갑은 을이 제시한 최후의 가격에 기하여 청약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갑은 청약서를 발행한 이후에 통지받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조 (수수료)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제공한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을은 판매계약에 의한 상품의 송장가격의 총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수수료에 대한 갑의 권리는 이 계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판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을은 상품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이 계약 제 4조 및 제 5조에 따라 판매계약이 체결된 후 [30일]이내에 미국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의 판매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에 관한 갑의 권리는 계약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또 계약종료 후 [1년]기간동안 갑은 계약기간 중 체결된 판매계약에 의하여 한국내 고객에 판매된 상품의 송장가격의 총액의 [4%]를 수수료로서 지급 받는다.
④ 계약종료 후에도 갑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을과 고객간의 장기상품계약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갑은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송장가격의 총액의 [3%]를 수수료로서 지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 (보상)
을은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이행 중 발생하는 재산이나 인명의 사상에 따른 손실, 손해에 관한 성문법 상이나 보통법상의 비용, 책임, 손실, 클레임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나 갑의 고용인에 의한 고의 또는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발효일 및 기간)
이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이 계약 제 9조에 따라 조기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5년]간 계속되며 또 일방이 계약종료일 이전 최소한 [60일] 이전에 계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9 조 (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1.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에 의하여
3. 일방이 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해행위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불능인 상태가 되는 경우 또는 해산이나 청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4. 이 계약 제 13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예측 가능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②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 대하여 종료이전의 이 계약에 의한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전쟁, 혁명, 폭동, 파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 화재, 홍수, 정부의 조치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진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며, 또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 계약 제9조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12 조 (준거법)
본 계약의 유효성, 성립 및 이행의 문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제 13 조 (권리불포기)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클레임이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러한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인정, 확인하지 않는 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4 조 (조항의 독립성)
이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에 의하여 무효, 부적법 혹은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이 예약 잔여조항의 유효, 적법성, 집행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하고 적법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효조항의 본래의 의도된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제목)
이 계약조항의 제목은 편의상 붙이는데 지나지 않으며, 이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통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통지, 송달, 통신 등은 이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7 조 (완전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로서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어 있으며 또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증인 악에서, 양당사자는 정당히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회사 : (주) OOOO
서 명 : OOO
직 위 :
'을'회사 : (주) OOOO
서 명 : OOO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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