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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판매점) 계약서 본문
대리점(판매점) 계약서
(주) OOOO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본 계약을 맺는 대리점운영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매에 대한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의 원칙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 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기본계약 및 부칙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 계약 및 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개별계약의 내용
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사용신청서, 납기, 서비스 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은 “갑”이 정한다.
제 4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 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발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 하여는 개발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 다.
제 5조 거점지역 및 영업권 보호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상품 영업권을 보장하여 “을”이 기업 및 관공서 납품 등의 대량 판매 시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을”은 정해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갑”에게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단, 타 대리점과 영업 마찰이 발생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갑”의 중제에 따른다.
제 6조 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가격, 공급량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기존 공급상품 이외에 “갑”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예고없이 제품의 종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③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 가격에 대하여 “갑”이 정하고, “을”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갑”이 권장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 7조 상품의 인도
“갑”과 “을”은 상품의 주문 및 납품 방법, 납품장소 및 검품 등 상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갑”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에게 반품이 (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행위.
(3) “을”이 발주하는 사용신청 등의 지연에 따라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 9조 발주품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조 계약 위반시의 조치
“을”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상대방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정기간 내의 거래 제한 정지.
3. 상호간 거래계약의 해지.
4. 손해배상의 청구.
제 11조 제품의 사후관리
“을”은 제품공급 시 사용자에게 제품보증서에 의한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을 주지시킬 의무를 가진다. 제품은 소비자보호규정에 의거하여 A/S해 주어야 하며, 판매 후 1년간 무상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갑”의 공급에 대한 제품이면 지체없이 A/S를 해주어야 한다. 이외의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한 A/S건에 한하여는 ”갑“과 “을” 및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조 가입자 관리의무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 13조 계약기간의 자동갱신
계약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서면을 통한 쌍방의 이의제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관할지역 법원의 중재에 따른 다.
제 15조 계약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서명 날인과 동시에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본 사 |
계 약 자 (대 리 점) | |
(주)OOOO 대표이사 |
성 명 |
O O O (인) |
(직인) |
주민번호 |
-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
전 화 |
OOO-OOO-OOOO | |
팩 스 |
OOO-OOO-OOOO | |
|
@ |
위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함.
본 사 : (주) OOOO
대표이사 O O O (인)
대리점 신청인 : O O O (인)
20OO. O. O.
부 칙
(주)OOOO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대리점 계약의 세부 내용에 합의한다.
제 1조 [월별 공급 물량]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물량은 제한이 없으나 해당시기의 제조 생산량에 따라 공급이 조절될 수 있다.
제 2조 [제품가격, 판매가격]
“갑”이 제공하는 제품의 가격은 원이며 판매가격은 원이다.
제 3조 [판매가격]
“갑”이 제시하는 판매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거래를 중단한다.
20OO년 O월 O일
공 급 원 “갑”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OOOO
대 표 이 사 O O O (인)
대 리 점 “을”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번호 :
대 표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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