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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공급계약서 본문
골재 공급계약서
골재업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레미콘업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 이하 “레미콘”이라고 약칭한다)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골재의 공급을 “갑”으로부터 제공받고 이와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재)
1. “갑”은 “을”에게 매월 ○○○○ ton의 골재를 최소한으로 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ton당 가격은 일금○○○원정(\ ○○○)으로 계산한다.
2. “갑”은 여하한 사유로도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을”에게 공급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염분이 포함된 골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대금결제)
1. “을”은 매월 납품받은 물량을 정산하여 익월 ○○일에 “갑”에게 현금입금 하도록 한다(부가세 별도).
2. “갑”이 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총 연체 금액의 ○○%의 이자가 매 1일당 가산되며 동 기일이 ○○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제4조 (골재 인도)
1.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최소 물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하도록 하며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을”은 ○○일 이전에 통지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2. “갑”은 채취한 골재를 “을”이 지정한 사업장에 공급인도하며 운반비는 “갑”이 부담한다. 단, “을”의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골재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제반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납품골재 크기)
“을”은 “갑”이 지정한 크기(○○○○)의 골재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갑”이 이를 검수하여 당해 굵기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골재를 납품한 경우에는 반입의 거절 및 재 반입을 통지한다.
제6조 (납기 지연)
1. “갑”이 지정된 기일에 골재를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1일당 총 주문대금의 ○○%에 해당하는 지체이자가 가산되며 “을”은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결제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지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납품 지연이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은 기 지급한 주문대금의 전액 반환 요청과 동시에 납품인수를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7조 (인수 거절)
“갑”의 지정된 납품에 대하여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골재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갑”은 “을”이 기 지급한 결제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거절한 골재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 할 수 있다. 단, “갑”은 의무 이행에 소요된 경비를 별도로 “을”에게 청구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우선 공급권)
“갑”은 “을”에게 여타 제3의 골재 공급처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량을 충원하도록 하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가격의 등락에 무관하게 계약상의 단가로 공급한다. 다만, 가격의 등락이 최초 계약시보다 ○○%이상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당해 단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1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3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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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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