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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운수회사) 본문
고용계약서(운수회사)
운전기사 을 “갑”이라 하고 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와 를 “병”· “무”라 하며 운수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을”은 “갑”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운전업무에 종사케 하며 “갑”은 “을”에게 운전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을”의 지시에 따라 그 소유자동차를 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단, “갑”은 타인을 대행시키거나 대리시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갑”의 보수액과 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매월 원을 보수로서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을”에 근로에 관한 지시권】
“을”은 “갑”에 대하여 차량의 종류·노선·운행시간을 지시·배치할 수 있으며 그의 변경에 “갑”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시간외 및 특별근무에 관한 상여금】
“갑”이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특별히 위험한 노선에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을”은 이에 상당한 수당 기타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 등에 대한 책임】
“갑”이 “을”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을”이 “갑”의 사용자로서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갑” 또는 그의 보증인에게 사채권을 행사한다.
제6조 【“갑”의 연대보증인】
“갑”의 본 계약상의 근로제공에 관한 채무와 전후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부담할 구상채무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관하여 “병”· “무”는 “갑”과 연대하고 “병”· “무”간에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갑”은 “을”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 “무”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이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당연히 해지된다.
2. “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을”의 자동차 정비의무】
“을”은 “갑”이 운전기사로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전5조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정비불량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사유를 고하고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을”은 이를 귀책사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제9조 【운행도중의 제반조치】
“갑”은 차량의 운행도중 급유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보고하고 “을”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의 손해배상의무】
“을”은 “갑”이 “을”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 “갑”의 고의·과실없이 입은 “갑”의 생명·신체·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을” 및 “병”·“무”는 서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존한다.
년 월 일
운전 기사 (인)
연대보증인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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