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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사하청 계약서 본문
계속적 공사하청 계약서
시공업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하청업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적 공사하청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을”이 수행하는 부분의 작업의 하청을 본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을”에게 하청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대상작업 】
1. “갑”은 “을”이 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의 수주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을”에게 당해 공사의 하청을 의뢰한다.
2. “을”은 “갑”의 공사에 대하여 “을”이 수행하는 여타의 공사수주보다 우선적으로 작업기일의 준수 등의 선순의 진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결제조건 】
1.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 대한 공사대금의 결제를 현금결제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결제가 여의치 아니할 시에는 가계수표로 결제를 하도록 한다.
2. 당사자 쌍방은 어음결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하청 금액이 일금○○○원정(\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는 현금으로 30%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작업점검 】
1. “갑”은 하청공사 수행도중 수시로 “을”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의 원활한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점검도중 미흡한 사항이나 기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갑”은 즉시 “을”에게 해당 작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을”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전문적 관점에서 당해 지시가 부실을 가져오거나 기타의 하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고지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제 5 조【 개별계약 】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기간동안 상호간에 수주되는 작업에 따른 개별 하청업무마다 당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제 6 조【 결제방법 】
1. “갑”은 공사의 하청에 있어서 하청시 총 하청대금의 ○○%를 선지급하고 공사의 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공사기간이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금지급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갑”의 기성금 수급 단계와 동일하게 “을”에게 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제 7 조【 연체이자 】
본 계약상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체발생 시 연체금액에 대하여 매1일당 3/1000에 해당하는 연체손해금이 발생한다.
제 8 조【 사정변경 】
1.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지속 도중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거래조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유효기간이라도 “을”이 “갑”에 대하여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갑”의 회사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또는 “갑”의 소속원이나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의 효력 상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9 조【 유효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해지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명시된 규정 이외에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일방의 회사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한 때
제 11 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3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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