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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서 본문
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서
(주)OOOO (이하 "갑"이라 함)와 (주)OOOO (이하 "을"이라 함)는 OOOO 가맹점 업무제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공동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을"의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 이라 함)에 포인트 제공과 관련하여 "갑" 과 "을" 간의 OOOO 가맹점 업무제휴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Top특별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함)는 "갑"이 "을"의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갑"과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키로 한 포인트를 말한다.
② "회원"이란 "을"이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 (업무제휴 내용)
① "갑"은 신용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을"에게 포인트로 제공하며, "을"은 동 포인트를 회원에게 적립한 후, 회원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포인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관계가 "을"과 "회원"에게 이전됨에 동의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포인트를 회원에게 적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세부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④ "갑"은 제공된 포인트에 대해 "을"과 OOOO TOP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을 약정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업무의 관리 목적 상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정할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 (대상회원)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 회원은 "을"의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포인트 제공율 및 정산방식)
① "갑"은 "을"의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의 O%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② 전항의 포인트 정산은 "갑"의 신용판매대금 입금시 가맹점 수수료와 함께 선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시 포인트 공제내역 및 회원의 사용진위 확인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로 한다.
제 6 조 (홍보)
"을"은 "갑"과의 업무제휴 내용을 자체 매체(가맹점홍보지, 회원홍보지, 사내홍보지, 회원가입신청서, 포스터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키로 한다.
제 7 조 (기타 업무)
본 계약서의 "OOOO"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신용판매 거래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간의 가맹점약관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사후 관리)
"갑"은 "갑"의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을"의 회원이 불편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9 조 (신의 성실)
"갑"과 "을"은 동 계약의 이행에 있어 상호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며 상호 계약내용을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변동사항 통보)
① "갑"은 영업정보(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의 변동이 있을시 이를 즉시 "을"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전항의 변동사항 이후에도 동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기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상대방의 영업상 기밀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서 상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하여서는 않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잭임을 진다.
제 12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O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통보가 없을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매 O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일자로 한다.
1. 본 계약의 책임사항 및 의무 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파산, 화의,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 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기적립된 포인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전 ①항의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의 분쟁이 발생시 관할법원은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기 타)
① 전 제5조 ①에도 불구하고 "을"과 무이자할부특약을 기 체결 한 경우에는 일시불 신용판매대금에 한하여 포인트를 제공키로 한다.
②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 추가 협의사항은 별도 협약서로 처리한다.
상기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주)OOOO
(대 표 자) O O O (인)
을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주)OOOO
(대 표 자)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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