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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기본 계약서

bangla 2017. 11.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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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기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계(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OEM 거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제품의 구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을에게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2[사용법]

본 제품의 사용법은 별도로 갑이 승인한 제품사용 설명서에 의한 것이다.

 

3[사용의 변경]

법령의 개정과 외의 사정에 의해 제품의 사용상의 변경이 요구될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용법을 변경할 있다.

항의 납품가격,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4[상표]

을은 제품 포장 등에 갑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갑이 정한대로 을이 표시한다.

을은 갑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이외의 3자에게 판매하거나 갑의 상표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유용해서는 안된다.

 

5[상표보증]

갑은 ○연도에 ○개 이상의 본 제품을 을에게 발주하는 것을 증명하고 을은 이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 갑에 대한 발주 사실을 증명한다. ○년 이후의 발주 보증 개수 대해서는 별도로 , 을의 협의로 정한다.

 

6[개별계약]

본 계약은 본 제품의 각각에 있어서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에 공통으로 적 용되며 개별계약은 갑이 을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이 그것을 승낙하는 형식을 취한다.

 

7[납품가격]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포장비 및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 해서 별도로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8[납품 전 조사]

을은 제품의 납품 전에 , 을간의 별도로 정한 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를 행한다.

갑은 을과의 협의상 협력을 얻어 을의 공장에서 제품의 검사를 하고 제품이 , 을 간의 정한 규격이나 기준에 합치되는가를 확인한다.

 

9[납품]

을은 제품을 개별계약의 기준에 의거해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된 납기 안에 납품한다.

을은 제품을 납기 안에 납품할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실을 갑에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따른다.

 

10[수입검사]

갑은 제품의 납품 ○일 이내에 별도로 합의한 것에 따라 수입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을에게 통보한다. , 8조의 2항의 검사에 의거해서 외관 및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항의 수입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대품을 납품하고 무상으로 수 리를 해야 한다.

 

11[소유권이전]

본 제품의 소유권은 전 조에서 정한대로 수입조사 합격과 함께 갑에게로 이전된다.

 

12[위험부담]

본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또는 납입)까지는 본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갑 의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소실, 파손 또는 변질이 되었을 때는 을이 그 손해 를 배상한다.

 

13[지급]

을은 제11조에서 정한 수입검사에 합격한 본 제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 게 청구하고 갑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을의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14[하자담보책임]

갑은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에서 1년 이내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 을 때는 을에게 부담시키며 상당기간 내에 보수 및 교환이나 대금청구가 가능하다.

항의 수리 교환은 갑이 3자에게 출하한 후의 본 제품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 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를 위한 교환부품이나 기술지도를 행한다.

 

15[애프터서비스]

갑의 거래처에 있어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는 조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갑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 갑이 수선불능인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유 상의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서 정한다.

을은 항의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료(서비스 매뉴얼, 부품 목록 등)를 갑에 게 제공함과 동시에 갑의 의뢰에 응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을은 제품의 보수용 부품을 갑에게 최종 납품 ○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갑 이 보수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16[제조물책임]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제3자의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연락해서 갑과 협의 하에 처리, 해결한다. 갑이 손 해를 확인한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처리, 해결에 협력하고 이들 처리, 해결에 드는 비용부담은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17[공업소유권]

제품과 관련, 3자와의 사이에서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을 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 갑이 지정한 사용법이나 상표 등으로 인한 공업소유권의 분 쟁은 갑이 책임진다.

계약을 이행할 , 본 제품에 대해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에 기초해서 을이 발명을 했을 경우는 그 발명에 관한 공업소유권의 출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 혹은 출원할 경우 그 귀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조항의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18[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 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 ○년간 다른 곳에 누설 해서는 안된다.

 

19[생산중지]

을이 본 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진을 보이거나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생산중지 ○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락해서 최종 발주량 및 이후의 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20[해지]

갑 또는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 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개별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상당기간에 거쳐 최고를 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감독관청에서 영업정지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산, 화의, 회사 정리 등에 놓여 있어 청산에 들어갔을 때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21[기한의 이익상실]

갑 또는 을에게 전 조 각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갑 또 는 을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한 내의 이익을 상실한다.

 

22[개별계약의 효력]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에 의해서 종료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거해서 체결한 개별계약에 있어서는 갑, 을 어느 쪽에서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유효하다.

 

23[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기 간 만료 ○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1년 간 연장하도록 하며, 그 이후는 이전과 동일하다.

 

24[협의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대 해서는 갑, 을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성립의 증명으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기명날인한 본서를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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