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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계약서,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 증여목적물의 반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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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계약서,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 증여목적물의 반환

bangla 2017. 1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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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증여 계약서 -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현금(예금)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증여물건의 인도)

  『갑』은 『을』에게           일까지 현금의 명도(증여)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을』의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한다)

 

 

3(비용의 부담)

  『갑』이 제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절차비용 및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담보책임)

  『갑』은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갑』이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을』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6(계약의 해제)

  『갑』 또는『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서에 적시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증여목적물의 반환)

  6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즉시 당초의 증여재산인 현금(예금)을『갑』에게 인도하고 그 명도, 이전 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8(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다음 각각

1통씩 서로 보관한다.

 

 

 1.hwp2.doc

 

 

 

20OO O O

 

 

 

 

 

증여자 『갑』       

 

주 소 : OO OO OO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수증자 『을』

 

주 소 : OO OO OO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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