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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후원 계약서 본문
행사후원 계약서
양판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행사후원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행사후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실시하는 고객감사 사은 행사에 대하여 “을”이 일정한 경품 및 현금을 후원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후원)
“을”은 “갑”이 실시하는 개점 ○○주년 기념 고객감사 사은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품 및 현금 일금○○○원정(\ ○○○)을 후원하기로 한다.
1) ○○○○제품 ○○대 - (주)○○○○
2) ○○○○제품 ○○대 - (주)○○○○
제3조 (인도)
1.“을”은 “갑”에 대하여 행사 기간 이전까지 해당 제품을 직접 인도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갑”의 매장에 배치된 “을”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비용처리를 통하여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행사기간 동안 당첨된 고객에게 당해 경품을 “을”이 직접 배송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당해 당첨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여 인도여야 한다.
3. 본조의 경품에 대한 인도는 배송비는 “갑”이 부담하되 제세 공과금은 경품의 수령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4. 현금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갑”의 계좌에 현금입금한다.
제4조 (표시의무)
1. “갑”은 행사 기간 중 “을”의 상호를 행사 후원사로서 명시하여야 하며 행사관련 온라인 페이지에는 “을”이 희망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링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오프라인 상의 홍보물 기타 도안에는 “을”의 회사명 및 “을”이 희망하는 일정한 도안을 삽입하여야 한다.
3. “갑”은 이벤트 행사 안내 이메일을 “갑”의 회원에게 발송 시 안내 문구의 하단에 “을”의 상호 및 이미지 배너가 함께 표시되도록 안내페이지를 구성하여 메일 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경품하자 등)
1. “을”은 본 계약상의 경품을 일반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상등품의 품질로 공급하여야 하며 공품품의 포장 및 배송절차에 주의의무를 기울여 하자가 없는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불량 등 하자에 대하여 반품조치 및 신규 제품의 인도 등을 하여야 하며 반품으로 인한 제반 경비의 지출은 모두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6조 (배송일자)
1. “을”은 “갑”의 당첨고객에 대하여 “갑”이 당첨을 통지한 날짜로부터 ○○일 이내에 당해 경품이 도착하도록 배송을 하여야 하며 배송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라도 ○○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기일이 경과하는 경우 “갑”은 우선적으로 “갑”의 비용으로 당해 경품을 구입하여 당첨고객에게 당해 경품을 배송하며 당해 경품 구입 및 배송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을”에게 구상한다.
3. “을”은 제2항의 경우 관련 비용 일체를 현금으로 즉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비통지)
1. 본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갑”이 “을”에게 경품 당첨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경품제공 의무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의 사무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사 기간의 종료 이후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품제공 의무는 “갑”에게 발생하며 “갑”이 관련 경품의 구입 및 배송의무를 지며 이를 이유로 하여 일체 “을”에게 경비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소멸)
“갑”의 행사가 여하한 사유로도 진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갑”은 어떤 이유로도 “을”에게 당해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이익부여)
“갑”은 본 행사에 참여한 “을”에 대하여 향후 거래에 있어서 결제조건을 기존의 제품 납기일로부터 ○○일 이내의 결제조건에 대하여 새롭게 ○○일 이내의 현금결제 조건으로 변경하여 후원에 대한 이익을 부여한다.
제10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2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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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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