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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계약서_아파트 본문
조경관리 계약서_아파트
***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조경관리업체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원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을”이 전지, 소독, 시비, 잠복소 설치, 보온 등의 작업을 통한 최상의 공원을 유지함을 규율한다.
제2조 (관리사항)
1. “을”이 관리하는 조경업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지작업
2) 소독작업
3) 시비작업
4) 보온작업
5) 잔디깎기
6) 부산물 처리
7) 기타 조경관련 업무 일체
2. 제1항 제8호의 업무에 있어서는 사전에 “갑”이 “을”에게 통지하여 “을”이 이를 수행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 시에는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
제3조 (위탁료)
1. “갑”이 “을”에게 계약기간동안 지급하는 위탁료는 일금*****원정으로 한다.
2. 제1항의 금액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매월 30일 1/12로 분할하여 “을”의 은행구좌에 현금 입금한다.
3. "을“의 입금계좌는 다음으로 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 ** 년 * 월 * 일부터 20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2. “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정상작업을 수행하고, 동절기(12월-3월)에는 정기적 관리점검만 한다.
제5조 (안전관리)
공원 조경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6조 (신의성실)
1. “을”은 “갑”의 공원관리에 대하여 모든 작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2. 공원관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을”이 부담하며 공원관리 중 수목에 이상이 발생하여 고사하였을 “을”의 과실로 판명될 시 “을”이 변상한다.
제7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 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9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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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 년 * 월 * 일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
(“을”)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