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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설치공사 계약서 본문
(장비)교체설치공사 계약서
편의상 (주)OOOO 관리인 OOO을 “갑”이라 칭하고, OOOO기공 대표 OOO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칭) (주)OOOO 포항 제1공장의 교체설치작업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호 전기로 노체후렘 해체, 제작, 설치작업
2. 제4호 전기로 스커트 해체, 제작, 설치작업
3. 제4호 전기로 노내슈트 교체작업
제2조(공사범위) 교체설치작업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노체후렘
1.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거하여 제작함
2. 제작 완료된 후렘은 3분할하여 작업장소(4호기 2증 설치할 장소)에 납품함
3. 문짝 내화몰탈작업은 운반중 파손등을 감안하여 현장작업장소에서 작업하여 설치전일까지 건조마감 되어야 함
4. 해체된 기 후렘재는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여야 함
5. 납품 전에 은분 도포하되 현장용접, 절단부위등에 2차 부분도포 하여야 함
6. 설치완료 후 통수, 누수 시험하되 이상시 즉시 보정 하여야 함
7. 상기의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 주변에 청소와 부수작업공구, 자재를 원위치에 처리하여야 함
② 스커트
1. 철판은 전용접으로 함
2. 앵글 등의 보강재는 지그재그용접을 하여야 함
3. 상하 분할부분과 상부 스라브접촉부위, 하부에 현장에서 볼트체결작업을 할 수 있게 미리 볼트홀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함
4. 3분할하여 작업장소에 납품, 설치함
5. 설치 후 은분을 1회 도포함
6. 해체된 기 스커트재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함
7. 완료후 주변청소를 깨끗이 함
③ 노내슈트
1. 마모상태가 비교적 원만한 위치에서 절단하여 신자재를 용접접합하고 구자재와 신자재의 용접부위를 보강하기 위하여 3개소에 보강재를 설치함
2. 해체된 기 노내슈트는 지정한 장소에 처리함
제3조(금액) ₩OOO,OOO,OOO (V.A.T별도)
제4조(대금지불방법) 계약시 OO%(현금), 검수완료 후 당사지불(OO%)
제5조(공사 일자) 계약 후 OO일 이내
제6조(사용자재)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K.S품으로 시급하되 누락되거나 부족한 자재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조 (검 사) “을”의 작업에 대한 검사는 “갑”의 검수보고서로 한다.
제8조(하자보증) “을”은 공사완료 후 설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 발생시에는 작업의 대소를 막론하고 즉시 보수(변상)하여야 한다. 단,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보고서 작성일로부터 O년으로 하며, 하자 보증은 공사금액의 OO%에 해당하는 하자 이행 보증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재해보상) ① “을”은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 및 훼손일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에게 끼친 손해는 대소를 막론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례의 준용) ① 본 계약체결로 “갑”, “을”간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과 일반상 관례에 준한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 “을”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갑” OO도 OO시 OO동 OO-OO
OOOO주식회사
관리인 O O O (인)
“을”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OOOO기공
대표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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