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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부계약서, 전달, 판매, 렌탈, 간단한 계약서 본문
물품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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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대부하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부를 받는 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1. 대부원자재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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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대부당시의가격)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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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을"에게 제1호에 기재한 원자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부한다. 3. "을"은 대부받은 원자재를 제품( )의 생산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4. 대부료는 원(또는 무상)으로 한다.
5. "갑"은 "을"에게 계약체결후 5일이내에 물품을 인도한다.
6. "갑" 또는 "을"은 대부 또는 환수를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는다.
7. "을"은 "갑"에게 대부원자재를 반환하는 때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한다.
8. "을"은 "갑"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부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반환당시의 시가로 이를 "갑"에게 상환한다.
9. "을"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대부당시 원자재 가격의 1.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10. "을"은 대부 또는 반환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1. "을"이 제3호에 명시된 사용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원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계약취소일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1일에 대하여 반환당시의 시가의 1.5/100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12. "을"은 "갑"의 채권보전 조치에 협조한다.("을"이 군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이 항을 삭제한다) 13. 이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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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부대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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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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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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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업체·연구기관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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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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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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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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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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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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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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