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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탁매매 계약서

bangla 2017. 11.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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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탁매매 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매매인(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위탁매매) 갑은 다음의 농산물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그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한다.

대상농산물

 

 

 

 

2(거래방법)  이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거래는 품목, 수량, 품질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의한다.

 

3(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전 3월부터 1월까지 당사자의 계약해지, 조건변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위탁시기 및 수량) 농산물의 위탁시기 및 수량, 규격 등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5(인도) 농산물의 운송은       이 하며 다음의 장소에서 인도한다.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이 부담한다.

인도장소

 

 

 

 

6(수익의 귀속 및 수수료) ① 을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은 갑에게 귀속한다. 다만, 을은 대금 정산시 판매대금의        %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에는 을의 판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7(최저가격) ① 을은 다음의 최저가격 이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최저판매가격

 

 

 

② 을이 제1항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갑의 승낙없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에 그 차액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8(판매대금의 정산) ① 을은 인도일로부터      일내에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익일까지 대금을 정산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최저가격으로 먼저 정산하고 판매 후 즉시 추가정산한다.

③ 을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대금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을이 제1항의 정산기일을 어긴 경우 그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정산금액에 연25%로 계산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9(위험부담) 농산물의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갑이 그 후는 을이 위험부담의 책임을 진다.

 

10(하자의 통지) ① 을은 농산물의 인도시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농산물의 훼손 또는 하자 발견 즉시 갑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인도 당일 을의 통지가 없으면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농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11(소유권의 귀속) 위탁 농산물의 소유권은 판매시까지 갑에게 있다.

 

12(반품) 이 계약에 의한 농산물은 반품하지 못한다. 다만 농산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판매할 수 없거나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14(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금정산 기일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판매대금을 속여서 정산한 경우

2. 을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산물 위탁을 거절한 경우

2.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있는 물건을 위탁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기한의 이익 상실) 14조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의 통지 없이도 미정산금액의 전부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6(회계장부) 을은 위탁된 농산물의 수령과 판매에 관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고 갑의 요청시 언제라도 이를 공개한다.

 

17(연대보증) 연대보증인             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18(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 탁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

 

 

 

위탁매매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

 

 

 

을의 연대보증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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