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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기매매계약서 본문
[서식예 2] 기기매매계약
기 기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 ○○기계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 매매목적물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기기의 표시〉
기기의 이름 : 자동 선반
기기의 수량 : 2대
기기의 옵션 : 생략
제1조(계약당사자와 매매목적물) 갑은 위 매매목적물 2대를 을에게 2,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지급과 매매목적물의 인도) ① 을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1. 계약금 200만원 : 계약당일 지급한다.
2. 잔금 2,300만원 : 매매목적물 인수 시 지급한다.
② 갑은 20○○년 ○월 ○일까지 위 매매목적물을 을이 지정한 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품질보증) 갑은 을에게 위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때 그 품질을 보증하는 별도의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매매목적물 인수전의 계약해제) ① 갑과 을은 계약체결 후 위 매매목적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을이 해제할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이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 일까지 이 계약체결일 현재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을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갑이 해제할 때에는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에서 위와 같은 조건의 이자를 공제한 잔금을 즉시 반환한다.
제5조(철회권의 행사방법과 효과) ① 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을의 철회권 행사는 위 기간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에게 발송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을이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등을 을에게 반환하고 을은 이미 인도 받은 매매목적물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대금불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연체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 일로부터 불입 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연체금액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매매목적물의 인도기한을 지연시킨 경우 을은 제4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거나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인도가 지연된 기간동안 연24%의 이자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할부구입) ① 을이 잔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할부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 을이 부담할 할부금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할부판매 보증보험 계약 체결
② 위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절차는 을의 위임을 받아 갑이 대행할 수 있고 이때 을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매목적물 인수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로서 위 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할부금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은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회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단 그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생업 또는 결혼 등으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을이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 하게 한 경우
4. 을이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9조(대출) ① 을이 할부구입을 할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할부원금을 대출액(대출금리는 연 12%)으로 하고 할부기간을 대출상환기간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갑에게 매매목적물의 잔대금으로 지급키로 하며, 을이 할부금납부등 제반의무를 이행하여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할부금이 완제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대출에 관한 사항(대출관련보험가입 포함)을 을의 위임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 갑은 대출금을 직접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③ 을이 갑에게 위 제2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 을은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매매목적물 인수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을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하고 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제소당시 을의 주소,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단. 제소당시 을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의 본점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 이 계약서는 매매, 양도, 질권 등의 권리설정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이 계약서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 을 상호 협의 하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년 ○월 ○일
매
도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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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또 는 상 호 |
인 |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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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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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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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또 는 상 호 |
인 |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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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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