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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bangla 2017. 11.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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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개정 2002. 11. 18.

 

 

  OOOO회사(이하 이라 한다) OOOO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기계업종 관련 자재·기기·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1 (기본원칙)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 하도급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4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행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어느 쪽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 (사양 등의 지정)

  을은 갑의 설계 또는 갑이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규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을은 제1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라 이미 제조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7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의 관리)

  갑은 목적물 위탁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을에게 대여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 사양서류를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발주)

  갑은 개별계약에 따라 을에게 목적물을 위탁할 때, 을이 목적물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갑은 을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목적물 위탁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9 (사급재의 지급)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재 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유·무상 구분을 결정하고, 갑은 사급재가 유상일 경우 그 단가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지급일시, 장소, 대금지불방법 등을 정한다.

  을은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은 갑의 지시에 의거 사급재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무상사급재의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따를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을은 갑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재로 인하여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을이 제4항 및 제5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권은 이에 대한 가공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1 (설비·계측기등의 양도 또는 대여)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및 검사 시험을 위한 계측기, 게이지, 치공구류(이하 설비·계측기등이라 한다)등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제1항에 의한 설비·계측기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설비·계측기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하고, 설비·계측기등의 대여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2 (사급재 및 설비·계측기등의 관리)

  을은 갑이 제공·양도 또는 대여한 사급재 및 설비·계측기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등을 소정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사급재 중 특히 무상사급재 및 대금 완제전에 양도받은 설비·계측기 등에 대하여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완제전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은 사급재, 금형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급재, 설비·계측기등에 대한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을은 설비·계측기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한다.

  갑은 을이 설비·계측기등의 점검 및 교정을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13 (단가)

  목적물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갑 또는 을은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의 단가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14 (납기)

  납기란 을이 개별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15 (납품)

  을은 목적물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이상납품이 발생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이 연기되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6 (수송방법)

  을이 목적물의 운송업무 이행을 위하여 제3자와 수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17 (포장방법)

  갑과 을은 목적물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 사용에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18 (시험검사)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의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을은 갑이 시험검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갑과 을은 시험검사를 할 경우 KS, MIL 등의 근거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갑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갑은 을과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시험검사에 갑이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19 (특수공정의 관리)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특수공정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협조를 한다.

    1. 표면처리

    2. 열처리

    3. 용접 등 취약기술

 

20 (목적물의 수령 및 검사)

  갑은 을이 목적물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면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갑은 납품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갑은 검사전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1 (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을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을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 초도품, 크레임부품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갑은 을이 제2항의 기간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을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갑이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한다. 다만, 2항에서 정한 기간내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을은 불합격품, 과납품을 갑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 없이 갑의 관련업소에 판매함으로써 갑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2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23 (대금 지급)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계약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내지 제8항 및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24 (대금의 지급수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명칭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 받기로 한 금액

    3.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액 등의 지급기일 등

 

25 (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6 (대금의 상계)

  갑은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및 기타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을과 협의 후 이를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이 공제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7 (품질보증)

  을은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6조의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일치시키고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을은 목적물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조,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을 할 경우에는 갑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하자담보책임)

  을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크레임보상협정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29 (제조물 책임)

  을은 갑이 위탁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을은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갑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갑이 을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30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31 (개선제안의 협력)

  을은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을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32 (지도 및 협력)

  갑은 목적물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조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전문기술자가 출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 (내국신용장 개설)

  갑은 수출용 목적물을 을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34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을은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공업소유권이라 한다) 및 노하우(KNOW-HOW)를 목적물의 제조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업 소유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을은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공업소유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업소유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조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공업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공업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사전 허락 없이 을이 공업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갑에게 권리를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5 (상표 표기 및 포장)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외주의 이용)

  을은 갑이 위탁한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을은 제1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37 (기밀의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8(권리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39 (계약의 해제·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갑 또는 을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갑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0 (거래정지의 예고)

  39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 (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갑 또는 을은 제39조제1항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계측기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사급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사급재는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손해배상청구)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3(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28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29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3. 34조에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4. 37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44 (이의 및 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 및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수도 있다.

 

45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기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대 표 자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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