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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제조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bangla 2017. 11.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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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제조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OOOO(이하 이라 한다) ()OOOO(이하 이라 한다)는 기계류제조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1       

 

 1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 ( 이하 "계약" 이라 한다 )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 ( 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며, 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사양,수량,단가,납기,납품장소,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4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 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5  계약의 변경 

  1.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행한 경우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어느 쪽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 협의하여 정한다.

 

 6  사양등의 지정 

  1. 의 설계 또는 이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에게 납품한다.

  2. 은 제1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은 필요에 따라 설계,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7  도면,규격서,사양서류의 관리 

  1. 은 발주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에게 대여한다.

  2. 에게서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를 선랑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에게서 대여한 도면, 규격, 사양서류를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에게 통지하여 교환을 받는다.

 

 8     

  1. 에 대하여 개별계약에 관한 발주에 있어 이 계약품목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 은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2   재료 등의 지급 및 대여

 

 9  사급재 등의 지급 

  1. 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 협의하여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 ( 이하 "사급재" 라 한다 )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사급재에 대한 유상,무상의 구분은 이 협의하여 정하며, 유상 사급재의 경우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전액 단가에 반영한다.

  3.  사급재의 지급일시, 장소, 대금지불방법등은 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은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등 확인하고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에게 통지하여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의 지시에 의거 사급재의 공급업자로 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히 제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은 무상사급재의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등의 처리에 대하여 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따를 경우는 이 협의하여 조치한다.

  7. 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경우 또는 의 사급재로 인하여 발주품목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8. 이 제4항 및 제5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사급재의 소유권 

  무상사급재 및 이것으로 제작한 제품의 소유권은 이 보유하고 유상사급재의 소유권은 이 그 대금을 완제 했을때 으로부터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11 설비, 계측기기등의 양도 또는 대여 

  1. 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및 검사 시험을 위한 계측기, 게이지, 치공구류 ( 이하 설비, 계측기 등이라 한다 )등을 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한 설비, 계측기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은 대여 받은 설비, 계측기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에게 있거나 불가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지시에 따라 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설비, 계측기 등의 대여에 대하여는 제11  2항 및 제3항을 설비, 계측기 등의 양도 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2  사급재 및 설비 계측기 등의 관리 

  1. 의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의 동의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설비, 계측기등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은 사급재중 특히 무상사급재, 대금완제전에 양도받은 설비 계측기등을 의 자산과 장부 및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전의 사급재양도 또는 대여받은 설비 계측기등에 대한 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등 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은 사급재, 금형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이 발주한 품목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급재, 설비, 계측기 등의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은 설비, 계측기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한다.

  7. 의 설비, 계측기의 점검 및 교정의뢰시 적극 협조한다.

 

 

3      

 

13    

  1.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이 협의하여 정한다.

  2. 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중 변경된 때에는 또는 은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14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품을 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 계약마다 이 협의하여 정한다.

 

15    

  1. 은 발주품을 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등 이상납품이 발생한경우 신속하게 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은 제2항의 이상납품이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이 연기되어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 신설

 

16 수송방법 

  이 발주품의 운송업무를 이행을 위하여 제3자와 수송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사전에 의 승인을 받는다.

 

17  포장방법 

  은 납입물품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 사용에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4      시험 및 검사

 

18 시험검사 

  1. 또는 은 협의하여 발주품의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2. 이 시험검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3. 은 검사를 할경우 KS, MIL 등의 근거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4. 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발주품의 불량을 발견시에는 지체없이 에게 통지한다.

  5. 은 특히 지정한 검사공정의 시험, 검사에 이 인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19 특수공정의 관리 

  은 다음각호의 특수공정에 관한 작업방법과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협조를 한다.

    1. 표면처리

    2. 열처리

    3. 용접 등 취약기술

 

20 수령, 검사 및 인수 

  1. 이 발주품을 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후 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발주품에 대한 납품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은 검사전의 발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1 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1. 은 제15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1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과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 들 일수 있다.

      , 초도품, 크레임부품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3. 이 제2항의 기간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은 이를 에게 반송 또는 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4. 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이 부담한다.

      다만, 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은 불합격품, 과납품을 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의 동의없이 의 관련업소에 판매함으로서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2 발주품의 소유이전 

  발주품의 소유권은 의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5          

23 대금지급 

  1.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등록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 지체없이 이를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 부담한다.

 

24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방법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 대금의 상계 

  1. 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및 기타 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 채무와 상게할 수 있다.

  2. 1항의 상계는 상계할 때마다 수령증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이 그 명세를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6           

 

26 품질보증

  1. 은 발주품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등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 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6조의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일치시키고 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은 발주품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등의 경우에 에게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7 하자 담보책임 

  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품의 소유권 이전후 발주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 별도로 체결하는 크레임보상협정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진다.

 

28 제조물 책임 

  1. 이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은 발주품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발주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 동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이 제2항에 의한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해 비용을 지출 했을시 은 그 비용을 보상한다.

  4. 은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7       일 반 사 항

 

29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1. 은 필요에 따라 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다.

  2. 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30 개선제안의 협력

  1. 은 발주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3.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둘수 있다.

 

31 지도 및 협력 

  은 발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게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의 전문기술자가 출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내국신용장 개설 

  은 수출용 물품을 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OO일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33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1. 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이하 "공업소유권" 이라 한다 ) 및 노우-하우 ( KNOW-HOW )를 발주품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의 승락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업 소유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또는 과 제3자 사이에 공업소유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에게 통지하는 한편 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업소유권 분쟁으로 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의 도면,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발주품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공업소유권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발주품에 관하여 과의 공동연구, 의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공업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과 산업재산권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 사전허락없이 이 공업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에게 권리를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4. 의 사양에의거 발주품을 제작하는경우 그제품 및 제품의 제작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의 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4 상표 표기 및 포장 

  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외주의 이용 

  1. 으로부터 수주 받은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은 제1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36 기밀의 유지 

  1. 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7 권리의 양도 

  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락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38 계약의 해제, 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또는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또는 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또는 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3자에 의한 강제집행 ( 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여 기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또는 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또는 이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6) 또는 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케하거나 또는 이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또는 은 제1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때는 피해제자가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재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4.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9 거래정지의 예고 

  37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0 계약의 해제, 해지후의 조치 

  1. 또는 은 제37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사급재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으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 계측기기 등과 발주품의 재고 및 유상사급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사급재는 지급가격을 발주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금형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 기준으로 하여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1 손해배상청구 

  또는 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2 잔존의무 

  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26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사항

    2. 27조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사항

    3. 32조에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사항

    4. 35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사항

 

43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 및 상사 중재 규칙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도 한다.

 

44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또는 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1  계약적용의 범위 

  이 계약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하도급 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효력상실 

  20OO O O일 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OO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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