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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계약서 본문
근로자 파견 계약서
OOOO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하에 “갑”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특히 정함이 없는 한 “갑”과 “을” 파견근로자 모두에 적용한다.
제 3 조 (이행 의무)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 4 조 (파견근로자 개별근로계약과 관계)
“을”은 본 계약을 토대로 파견근로자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초월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받는다.
제 5 조 (고지 의무)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채용 전 반드시 고지하며 파견근로자 당사자에게 고지여부 확인을 받는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가. “을”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주로써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나. “을”이 파견법 제 8조 및 제 11조, 제 12조 등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가. “갑”이 파견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써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나. “갑”이 사실상 사업운영이 중단되거나 경영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 7 조 (통지 의무)
“갑”과 “을”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제반통지의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불이행 측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2 장 근로자 파견 업무
제 8 조 (파견 근로자의 수)
“을”은 “갑”의 사업장에 업무 종류별로 부록과 같은 인원을 파견한다.
제 9 조 (파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을”이 파견하는 근로자의 업무는 부록과 같으며, “갑”과 “을”은 이 업무가 파견법 대상 업무임을 상호 확인한다.
제 10 조 (파견 근로자의 사업장)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 11 조 (업무 지휘 관계)
1. “갑”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괄적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 업무지시와 통제는 해당 사업부서장 및 사용사업관리 책임자가 수행한다.
2. “을”은 “갑”의 업무지휘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탈하거나 정당치 못할 경우 “갑”에게 업무지휘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파견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다만,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파견근로대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인상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상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소급 지급한다.
제 13 조 (파견근로 개시일)
“을”은 “갑”이 요구한 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부록에 기재된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파견하여 근로케 한다.
제 14 조 (파견근로자의 자격)
“갑”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을”에게 일정의 자격을 가진 파견근로자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파견근로자의 채용과 선발)
“을”은 파견근로자의 채용과 선발에 총괄적 권한을 가지며 “갑”은 채용 전 파견근로자 선발에 대한 의견을 (면접포함)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제 16 조 (시업 및 종업)
파견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은 오전 O시부터 오후 O시까지로 하며 다만, “갑”의 업무의 형편에 의하여 “갑”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 근로시간 O시간(1주 OO시간)의 범위 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 17 조 (휴 게)
파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OO시부터 OO시까지로 한다.
제 18 조 (휴 일)
“갑”은 국 · 공휴일 및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19 조 (휴 가)
1.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사전에 휴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가. 본인결혼 : 6일
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다. 형제, 자매, 조부모 사망 : 2일
라.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 1일
마. 병가의 경우 최대 2주간에 걸쳐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진단서 첨부시 유급으로 인정)
바. 법령에 의한 동원 등 공적 사유가 있을 경우 : 최단 소요일수
사. 기타 휴가의 경우 “갑”의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한다.
2. 제 1항의 사유로 휴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금의 구성)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별첨과 같이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한다.
제 21 조 (연장근로)
“갑”은 파견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 22 조 (야간 및 휴일 근로)
“갑”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 근로 및 휴일의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 (안전 및 보건)
1. “갑”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며 특히 업무수행 시에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2. “갑”은 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을”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진단 결과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4 조 (재해 보상)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다. 단, 파견근로자의 중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확인하여 향후의 분쟁에 대비한다.
제 25 조 (복리 후생)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제 26 조 (임금 감액)
“을”은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지각, 조퇴, 결근시에는 해당하는 시간만큼 징계조치와 별도로 임금에서 감액하며 감액 시 “갑”의 확인을 받는다.
제 27 조 (파견근로자의 재계약)
“을”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근무성적 등의 자료는 “갑”이 제공한다.)
제 4 장 파견근로자의 복무
제 28 조 (질서유지)
1. “을”은 파견근로자가 “갑”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갑”의 사업장 규율 · 질서와 시설관리상의 제규칙,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제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가 “갑”이 정하는 직장 규율 기타 업무상의 제규칙에 위반하거나 직장질서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갑”은 파견근로자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근로자 파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 29 조 (기밀 유지)
“을”의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에 정하는 업무의 수행과 이에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같다.
제 30 조 (설비 및 기자재의 관리)
“을”은 파견근로자가 설비 및 기자재관리에 있어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교육한다.
제 31 조 (관련법규의 준수)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법규(사규포함)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제 32 조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주식회사OOOO 마케팅 본부 본부장 O O O (TEL : OOO-OOO-OOOO)
제 33 조 (임 무)
“을”의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는 “을”을 대리하여 본 계약의 이행과 파견법의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경영관리자로 의무를 다한다.
제 34 조 (파견사업 관리대장)
“을”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사업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 · 보존한다.
제 35 조 (교육 및 훈련)
“을”은 파견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년 2회 이내에서 소집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용사업관리 책임자
제 36 조 (사용사업관리 책임자)
제 37 조 (임 무)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제반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파견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수행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제 38 조 (사용사업관리대장)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사용사업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 · 보존한다.
제 39 조 (지도 및 교육)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제 7 장 사용자 책임
제 40 조 (사용자 책임)
“갑”과 “을”은 파견법 제 34조 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41 조 (임금지급 의무)
“갑”은 본 계약이외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의 사유로 “을”에게 파견근로대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였을 경우 “갑”과 “을”은 공동책임을 진다.
제 8 장 파견근로자 인사관리
제 42 조 (근태 관리)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근태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다.
제 43 조 (징계 사유)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징계 조치토록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2. “갑”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3. “갑”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누설 및 폭행, 파업 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4. 취업기간 중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5. 채용조건이 구비된 각종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 등이 기재 되었을 때
6. “갑”이 사전 허가 없이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7. 무단 지각, 조퇴, 외출을 월 3회 이상하였을 때
(단, 이 횟수는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
8. 근무지에서 귀책사유로 교체 요청이 있을 때
9. 신원조회 결과 전과 사실이 있거나, 폭행, 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이 있다고 밝혀졌을 때
10.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 44 조 (징계 절차)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징계시 공동으로 조사, 확인하고 “을”은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45 조 (교체 요구)
“갑”은 파견근로자가 제반법규와 사규 및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시에는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6 조 (고충 처리)
“갑”과 “을”은 각각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의 고충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9 장 손 해 배 상
제 47 조 (손해배상의 사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 48 조 (파견근로자의 책임)
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갑”은 파견근로자 본인 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9 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또는 손해배상분쟁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0 장 파견근로의 대가
제 50 조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 파견근로자 1인 월간 파견근로대가는 부록과 같이 계약하며, “을”은 매월 초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파견근로대가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7일까지 청구하며, “갑”은 청구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이를 “을”의 예금 구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 지불한다.
2. 이때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 11 장 부 칙
제 51 조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입회인의 의견을 따르며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선임한 임의 조정인의 의견을 따르고 임의 조정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2. 본 계약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상거래 관습에 의한다.
제 52 조 (부록의 운영)
“갑”과 “을”쌍방은 계약상의 편의를 위하여 파견인원, 업무내용, 파견근로 대가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본 계약의 범위내에서 부록을 작성 운영한다.
제 53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쌍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54 조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을”이 “갑”에게 파견근로자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거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본다.
제 55 조 (시행일)
본 계약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갑” OOOO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인)
“을” OOOO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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