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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계약서

bangla 2017. 11. 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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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계약서

 

 

  OOOO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와 주식회사OOOO(이하 이라 한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다.

 

 

1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하에 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특히 정함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 모두에 적용한다.

 

  3 (이행 의무)

   은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본 계약을 이행한다.

 

  4 (파견근로자 개별근로계약과 관계)

   은 본 계약을 토대로 파견근로자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초월하는 경우에는 의 동의를 받는다.

 

  5 (고지 의무)

   은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채용 전 반드시 고지하며 파견근로자 당사자에게 고지여부 확인을 받는다.

 

  6 (계약의 해지)

   1. 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 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주로써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이 파견법 제 8조 및 제 11, 12조 등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 이 파견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써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이 사실상 사업운영이 중단되거나 경영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7 (통지 의무)

   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제반통지의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불이행 측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2   근로자 파견 업무

 

  8 (파견 근로자의 수)

   의 사업장에 업무 종류별로 부록과 같은 인원을 파견한다.

 

  9 (파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이 파견하는 근로자의 업무는 부록과 같으며, 은 이 업무가 파견법 대상 업무임을 상호 확인한다.

 

10 (파견 근로자의 사업장)

   OO OO OO OO번지

 

11 (업무 지휘 관계)

   1. 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괄적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 업무지시와 통제는 해당 사업부서장 및 사용사업관리 책임자가 수행한다.

   2. 의 업무지휘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탈하거나 정당치 못할 경우 에게 업무지휘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2 (파견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OO O O일부터 20OO O O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다만,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파견근로대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인상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 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상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소급 지급한다.

 

13 (파견근로 개시일)

   이 요구한 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부록에 기재된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파견하여 근로케 한다.

14 (파견근로자의 자격)

   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에게 일정의 자격을 가진 파견근로자를 요구할 수 있다.

 

15 (파견근로자의 채용과 선발)

   은 파견근로자의 채용과 선발에 총괄적 권한을 가지며 은 채용 전 파견근로자 선발에 대한 의견을 (면접포함) 제시할 수 있다.

 

 

3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16 (시업 및 종업)

   파견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은 오전 O시부터 오후 O시까지로 하며 다만, 의 업무의 형편에 의하여 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 근로시간 O시간(1 OO시간)의 범위 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17 (  )

   파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OO시부터 OO시까지로 한다.

 

18 (  )

   은 국 · 공휴일 및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은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9 (  )

   1. 은 파견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은 사전에 휴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본인결혼 : 6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

        . 형제, 자매, 조부모 사망 : 2

        .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 1

        . 병가의 경우 최대 2주간에 걸쳐 유급으로 인정한다. (, 진단서 첨부시 유급으로 인정)

        . 법령에 의한 동원 등 공적 사유가 있을 경우 : 최단 소요일수

        . 기타 휴가의 경우 의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한다.

   2. 1항의 사유로 휴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이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 (임금의 구성)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별첨과 같이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한다.

 

21 (연장근로)

   은 파견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2 (야간 및 휴일 근로)

   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 근로 및 휴일의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23 (안전 및 보건)

   1. 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며 특히 업무수행 시에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2. 은 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진단 결과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4 (재해 보상)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파견근로자의 중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 이를 상호 확인하여 향후의 분쟁에 대비한다.

           

25 (복리 후생)

   은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26 (임금 감액)

   은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지각, 조퇴, 결근시에는 해당하는 시간만큼 징계조치와 별도로 임금에서 감액하며 감액 시 의 확인을 받는다.

 

27 (파견근로자의 재계약)

   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근무성적 등의 자료는 이 제공한다.)

 

 

4   파견근로자의 복무

 

28 (질서유지)

   1. 은 파견근로자가 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의 사업장 규율 · 질서와 시설관리상의 제규칙,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제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의 파견근로자가 이 정하는 직장 규율 기타 업무상의 제규칙에 위반하거나 직장질서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은 파견근로자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근로자 파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9 (기밀 유지)

   의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에 정하는 업무의 수행과 이에 관련하여 알게 된 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같다.

 

30 (설비 및 기자재의 관리)

   은 파견근로자가 설비 및 기자재관리에 있어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교육한다.

 

31 (관련법규의 준수)

   은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법규(사규포함)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32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주식회사OOOO 마케팅 본부 본부장 O O O (TEL : OOO-OOO-OOOO)

 

33 (  )

   의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는 을 대리하여 본 계약의 이행과 파견법의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경영관리자로 의무를 다한다.

 

34 (파견사업 관리대장)

   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사업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 · 보존한다.

35 (교육 및 훈련)

   은 파견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년 2회 이내에서 소집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전에 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용사업관리 책임자

 

36 (사용사업관리 책임자)

 

 

37 (  )

   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제반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파견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수행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에게 통지한다.

 

38 (사용사업관리대장)

   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사용사업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 · 보존한다.

 

39 (지도 및 교육)

   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7   사용자 책임

 

40 (사용자 책임)

   은 파견법 제 34 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41 (임금지급 의무)

   은 본 계약이외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의 사유로 에게 파견근로대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였을 경우 은 공동책임을 진다.

 

 

8   파견근로자 인사관리

 

42 (근태 관리)

   은 파견근로자의 근태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다.

 

43 (징계 사유)

   은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징계 조치토록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2. 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3. 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누설 및 폭행, 파업 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4. 취업기간 중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5. 채용조건이 구비된 각종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 등이 기재 되었을 때

     6. 이 사전 허가 없이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7. 무단 지각, 조퇴, 외출을 월 3회 이상하였을 때

        (, 이 횟수는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

     8. 근무지에서 귀책사유로 교체 요청이 있을 때

     9. 신원조회 결과 전과 사실이 있거나, 폭행, 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이 있다고 밝혀졌을 때

    10.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4 (징계 절차)

   은 파견근로자의 징계시 공동으로 조사, 확인하고 은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5 (교체 요구)

   은 파견근로자가 제반법규와 사규 및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시에는 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6 (고충 처리)

   은 각각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의 고충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손 해 배 상

 

47 (손해배상의 사유)

   은 본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48 (파견근로자의 책임)

   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파견근로자 본인 또는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9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또는 손해배상분쟁은 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10   파견근로의 대가

 

50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 파견근로자 1인 월간 파견근로대가는 부록과 같이 계약하며, 은 매월 초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파견근로대가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7일까지 청구하며, 은 청구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이를 의 예금 구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 지불한다.

   2. 이때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할 계산한다.

 

 

11       

 

51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입회인의 의견을 따르며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공동으로 선임한 임의 조정인의 의견을 따르고 임의 조정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2. 본 계약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상거래 관습에 의한다.

 

52 (부록의 운영)

   쌍방은 계약상의 편의를 위하여 파견인원, 업무내용, 파견근로 대가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본 계약의 범위내에서 부록을 작성 운영한다.

 

53 (양도금지)

   은 쌍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54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에게 파견근로자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이 본 계약에 의거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본다.

 

55 (시행일)

   본 계약은 20OO  O  O일부터 시행한다.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OOOO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

 

 

   OOOO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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