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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규약서 (표준안) 본문
공동상표 규약서 (표준안) |
우리는 --------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회원사가 생산한 제품에 부착 판매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상표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추진주체와 참여업체간의 공동상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주체 : 조합, 독립적인 상표관리 설립법인체, 기존의 상표를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상표 보유업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신규상표 개발시 회원사 공동으로 상표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제2조(참여 및 중도가입)
1. 본 사업 참여업체의 자격은 공동상표추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정규직원 ---- 명이상인 업체
② 작업장과 생산시설이 완비된 업체
③ 자기자본금 ----이상인 업체
④ 사업주는 상표에 관한 인식이 높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자일 것
⑤ 기타 추진단체의 사정에 맞는 요건 규정
2. 본 사업에 중도가입하려는 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8조의 공동상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 ① 공동상표개발이후의 신규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② ” ” ,
단 참여업체가 만장일치 또는 2/3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③ 초창기 참여업체와의 차별을 두어 출자금을 --- %로 상향하여 부담하도 록하는 경우)
제3조(사업기금)
본 사업의 사업기금은 회원사가 --------으로 출자한 금---------원으로 한다.
(예 : ① 회원사가 균등하게 출자하는 경우
② 참여사별로 출자를 달리하고 지분을 출자에 맞게 달리하는 경우)
③ 회원사가 아닌자로서 단순히 출자만하고 그 이익금을 배당받는 경우의 포함여부
제4조(대상품목)
공동상표 사용 대상품목은 각 회원사의 생산제품중 --------를 통과한 우수제품으로 하며, 기타 연관제품은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예 : ① 각 회원사의 전 제품중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회원사별로 특화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공동생산시설에 의해 생산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④ 기존의 제품을 제외한 신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추진주체(조합, 위원회 등)가 승인한 품질검사관 또는 외부의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검사기준에 통과한 제품을 공동상표부착 대상품목으로 설정)
제5조(상표권)
1. 공동상표의 상표권은 --------가 소유한다.
(예 : ① 추진주체(기존 상표소유권자, 조합 등)가 소유하는 경우
② 공동출자의 경우 회원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③ 출자를 달리하였을 경우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행사
④ 기존 상표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지분 획득 비율에 따라 상표권 행사)
2. 공동상표 사용권한은 회원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회원사이외의 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탈퇴시에는 공동상표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3. 공동상표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의 결정에 따른다.
(예 : ① 공동상표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회
② 기존 상표소유권자 또는 조합 등
③ 상표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인체설립의 경우 그 법인체
제6조(분담금 납부의무 등)
1. 각 회원사는 상표의 개발 등록 유지 관리·홍보 기타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예 : ① 각 회원사가 균등 분담하는 경우 - 동등한 투표권 부여
② 각자 여건에 맞춰 출자하되 출자액에 따라 소유지분을 달리하는 경우
- ㉠ 소유지분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동등하게 부여
㉡ 소유지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주식회사의 주주 개념)
2. 동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분담금을 ---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업체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자격을 상실한 업체는 위원회의 제명결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공동상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제7조(이익금 배분)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부분의 재투자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각 회원사에 ------ 배분한다.
(예 : ① 균등 분담의 경우 균등하게 이익금 배분
② 출자액을 달리하였을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③ 회원사가 아닌자로서 단순히 출자만 한 경우의 미리 정한 배당율에 따라 배분
제8조(생산 및 판매)
공동상표 부착 상품은 -------에 합격한 상품에 한하며, 생산은 ------------로 하며, 판매는 -----------하여 판매한다.(합의된 절차에 따라)
(예 : ① 공동상표부착상품
- 추진주체에서 지정한 품질검사관의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
- 외부의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기준에서 합격한 제품
② 생산·판매 - 공동생산, 공동판매
- 공동생산, 개별판매
- 개별생산, 공동판매
- 개별생산, 개별판매
제9조(물량배분)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외부에서의 수주가 들어온 경우 회원사별 수주물량배-------- 한다.
(예 : ① (일정 업체의 제품을 지정하지 않고)공동상표로 주문이 왔을 경우 각 회원사에 배정되는 물량기준
- 출자를 균등하게 했을 경우 : 균등하게 물량 배분
- 출자를 다르게 했을 경우 : 출자비율에 따라 물량 배분
② 일정 업체의 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주가 들어온 경우
- 수주한 물량 전부를 지정된 업체가 수주
- 지정업체에게 유리한 비율로 물량 배분
- 업체 지정과 상관없이 균등 배분
- “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제10조(이미지의 통일)
공동상표상품은 반드시 동일한 상표와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1. 공동상표사업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동상표운영위원회를 둔다.
2. 추진주체의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부재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3. 각 회원은 ---- 권한을 가지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시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공동상표 부착상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중도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③ 회원사간의 업무협력등 제반 운영 사항
④ 참여업체간의 분쟁조정 및 제재
⑤ 품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제반 사항
⑥ 재투자비용에 관한 비율 결정
⑦ 분쟁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⑧ 기타 공동의 이해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2조(운영 등)
참여기업간, 참여기업과 추진주체외의 업무협력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회원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벌칙)
1. 회원사가 본 규약에 의한 제반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예 : ① 상표권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정함)
② 강제 탈퇴
③ 미리 정한 위약금의 지불
2. 해당 회원사는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다, 단 관련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는 있다.
3.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든 회원사가 따라야 한다.(강제조항)
제14조(탈퇴)
1. 회원사의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탈퇴확정일시로부터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자동상실한다.
2. 탈퇴후 공동상표부착, 유사 디자인사용 등 공동상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않되며, 위법사실 적발시 의법조치한다.
3. 가입시 출자한 지분의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구성시 설정한 내규에 따른다.
(예 : ① 일정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일정분(위원회에서 미리 정함)을 반환받도록 한다.
② 공동상표와 관련해 끼친 손해분을 제외한 출자비용만 환불
③ 출자비용 일체를 환불받지 못함
제15조(품질 및 기술관리)
1. 공동상표가 부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사는 제품의 품질 유지 향상 및 기술개발을 위해 반드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재투자하여야 하며, 재투자에 대한 비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에서 합격한 제품만이 공동상표를 부착할 수 있으며, 미달된 제품은 일정수준으로 품질이 향상될 때까지 공동상표의 부착을 금한다.
(예 : ① 위원회에서 지정한 품질검사관의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
② 외부의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기준에서 합격한 제품
③ 위원회 자체적으로 규정한 품질검사기준에서 합격한 제품
제16조(홍보 및 A/S)
1. 위원회는 공동상표제품에 대한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각종 매체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공동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국내외 전시회 출품 등을 주관한다.
2. 공동상표와 관련된 홍보 및 광고에 드는 비용은 ----으로 분담한다.
(예 : ① 균등하게 출자한 경우 공동 분담
② 출자비율이 다른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3. 판매된 제품의 반품은 1주일, A/S기간은 1년으로 하며 반품된 제품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품질을 개선토록 노력하여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7조(기타 사항)
본 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공증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20 . . .
------- ----------------- 조합
이사장 홍 길 동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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