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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진출형태, 합자기업, 독자기업 본문
중국 투자 진출형태
1) 합자기업
ㅇ 공동투자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는
형태이다.
ㅇ 공동경영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동사회(董事會: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며, 동사회의 총경리(總經理: 사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형태이다.
ㅇ 공동 손익부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하는 형태이다.
ㅇ 유한책임회사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은 회사자산 총액 이내로 하고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 간의 연대책임 의무가
없다.
합자기업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 중국 내 모든 수속 절차, 정부와의 교섭, 국내에서의 물자조달, 제품판매 등을 중국측에 일임 가능 - 현지화 성공가능성 높음 - 중국측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중국측의 노무, 인사노하우 및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 중국기업과의 합자를 바탕으로 꽌시(关系) 문제를 해결하여 토지, 원료, 서비스 등 많은 측면에서 정부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투자자금 조기회수나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분 엄격 규제 등 운영에 제한이 많음 - 적절한 중국파트너 선정이 합자기업 성공을 판가름하므로 파트너의 선정과 설립교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중국측 파트너의 비협조, 분쟁소지 높음 -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사항 발생 - 향후 점차 개방되는 중국내수시장에 대한 공략 단독 수행 어려움 |
합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
대처방안 |
ㅇ
합자파트너 리스크 |
ㅇ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2)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2001년 10월 31일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의
규정 및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에 의하여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 합작기업의 특징
ㅇ 계약주의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ㅇ 출자의 다양성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다.
ㅇ 기업형태의 융통성
합작투자기업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회를 구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며,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ㅇ 이윤분배의 융통성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하다.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ㅇ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기업의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투자자본의 회수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합작기업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 합자기업보다 출자방식, 위험부담방식, 이윤분배방식, 경영관리방식 등 모든 기업경영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음 |
- 관련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불확실한 부분이 많음 - 중국측 파트너의 비협조, 분쟁소지 높음 -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사항 발생 |
합작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
대처방안 |
ㅇ
분규 발생 |
ㅇ
계약서 작성 유의 |
□ 합작법인 자금조달 방법
ㅇ 중국 합작법인의 상황에 따른 자금조달 방법
외부차입: 외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의 차입
내부차입: 각 출자자로부터의 차입(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수반될 수도 있음)
지분율 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추가 출자
지분율 불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과 상관 없이 차등 증자 (지분율 변동이 수반)
제3자 지분참여: 기존 출자자들 외 제3의 출자자를 신규 영입하면서 자본금을 증액
위 각 방안 중 '1안'과 '5안'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정관에 명시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안'~'4안'은 기존
출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시에 자금부족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차입 또는 증자, 제3자 지분참여 증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작 법인의 자금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인데 단기 호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입’ 방식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독자투자
독자투자는 2000년 10월 31일 개정되고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 和國外資企業法)》과
2001년 4월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투자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이다.
다만 독자투자기업의 명칭을 중국에서는 외자기업(外資企業)
또는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독자기업의 특징
ㅇ 자본 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한다.
ㅇ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의 법인이다.
ㅇ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의 결정,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손익과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ㅇ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들이 본인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한다.
독자기업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 독자적 의사결정으로 경영권 다툼을 피할 수 있음 - 모기업과의 협조가 원활함 - 계약서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가능함 |
- 기업의 자본이 모두 외국투자자에게 있으며 손익과 위험을 외자기업이 단독 부담함 - 내수시장 진출 시 불리함 - 중국측 파트너가 없으므로 중국현지 네트워크 취약 → 내수판매 애로, 현지화 지체 |
독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
대처방안 |
ㅇ
초기자본금 부담 大 |
ㅇ
타 방식으로 시범 진출 후 투자 |
주: 유사독자란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에 임가공위탁생산을 하는 독자경영 체제 형태임.
|
독자기업 |
중외합자기업 |
중외합작기업 |
근거법 |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
조직형태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
출자기한 |
- 분할불입가능: 규모별 불입기한규정 - 1회 불입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 발급 90일 이내 불입 |
- 일괄불입: 6개월 이내 규정 - 분할불입: 규모별 불입기한 규정에 따라 - 1회 불입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 발급 90일 이내 불입
|
-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 불입 - 1회 불입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발급 90일 이내 |
이윤분배기준 |
투자자 단독 결정 |
지분율 |
계약내용 |
경영관리방식 |
투자자 독자경영 |
투자자 공동경영 |
-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
경영기한 |
업종에 따라 제한 있음(제조업 50년, 도소매 30년 등) |
||
최고의사결정 |
투자자 |
동사회(이사회) |
- 동사회,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
외국투자자 최저지분 |
등록자본금의 100% |
등록자본금 25% |
|
투자회수 방식 |
- 당기 순이윤 - 청산이윤 |
-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이윤 배분 |
- 당기 총이윤배분 - 당기 판매수입배분 - 당기 생산품 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금액 |
기업부채 책임범위 |
출자액한도 |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공동책임 |
청산자산처리 |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 배분 |
계약내용에 의거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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