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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윤리실천강령(동부하이텍)

bangla 2016. 12. 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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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윤리실천강령(동부하이텍)

   

기본 원칙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회사 내 임직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4)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뇌물 수수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금전수수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향응 및 접대, 편의 제공

- 차용(동산 및 부동산), 부채 상환 또는 보증 및 금전대차

- 미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등)

 

사례(금품)의 형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

 

(1) 직접 수수

① 본인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

② 가족, 친지, 친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대리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되는 경우

(2) 간접 수수

① 상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하위자에게 줄 경우

② 하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상위자에게 줄 경우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동등 직위간 주고 받을 경우

(3) 윤리규범 위반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단, 상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하위자에게 줄 경우 하위자가 출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상위자만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 금전 수수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

행동원칙

비 고

금 전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

금 지

  

금 전

골프 연습장 이용권, 헬스 클럽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물품 등

   

기타 판촉 및 할인 혜택 포함.

신고,

한도 초과 금지

. 한도 : 1회 5만원 이하,

. 판촉 및 할인혜택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 한함.

경조금

경조금,

경조 물품 (화환, 돌 반지 등)

고지 금지

한도 초과 금지

. 경조금 : 축의금, 부의금에 한함

(사회 통념 상 10만원 이내)

. 물품 : 사회통념 상 10만원 이내

. 고의적인 고지 행위 여부 판단

비용 부담

접대비, 회식 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

(이해 관계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금 지

  

나. 금전 수수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금전을 받았을 경우에는「금품ㆍ편의 수수 신고서 」양식에 의거 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 하여야 한다.

  ① 금전 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

    사 앞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

    부하는 서신을 팀장 명의로 무통장 입금표 사본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 및 서신과 무통장 입금표 사본 등 처리결과의 내용은 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선물 수수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이해관계자가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판촉 이나 할인 혜택 등의 경우도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혜택인

    경우 선물로 간주한다)

  (2) 단,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주어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이거나, 즉시 거절 또는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선물의 시가가 5만원 이하의 경우(1회 수수 금액기준), 연간 총 금액 3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관련 사실을 신고하되, 상위 관리자의 승인에 의해 개인 소지를 허용한다.

    ② 선물 시가가 5만원 초과의 경우 (1회 수수 금액 기준), 또는 연간 총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절차에 따라「금품ㆍ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선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반송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의 우려가 없는 선물 : 선물 세트, 양주 등)

          - 팀장의 명의로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앞으로 접수된 선물을 반송하고, 선물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하는 서신을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반송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선물 : 생선, 육류 등 )

          -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로 선물 접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단체에 기증한 후 선물의 내역 및 수량이

          적힌 영수증을 수취한다.

          -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 및 종교 단체에 기증한 사실,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팀장의 명의로 영수증 사본과 함께 이해당사자 발송하여야 한다.

        ㉰ 회사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계, 만년필, 볼펜 등에 회사 LOGO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물품 )

        ㉲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후 반송 또는 기증 처리 되야 할 물품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며, 지

          정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③ 신고서 및 서신과 영수증 사본 등 처리결과의 내용은 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첨부내용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본인스스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의 내용을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라. 경조금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개인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범위내의 경조금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조금의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① 경조금 : 임직원 본인의 결혼 축의금, 직계 가족의 조의금에 한해 현금 수수를 허용한다.

    ② 경조 선물 : 경조 사유에 따라 통상적인 관습에 따른 행해지는 선물 (돌 반지 등)에 한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경조금의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안내장을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e-mail, 우편, FAX 등)하는 행위

      -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경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마. 비용 부담의 금지 (접대, 회식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 거래선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2) 부서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회사경비로 처리 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금전 수수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금지 대상 업소)

행동원칙

비 고

식사

  

한도초과금지

ㆍ 한도 : 인당 5만원 이하,

   총액 30만원/회 이하

불건전업소

룸 살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기타 호화/사치 유흥 업소

금지

  

오락

고스톱, 카지노

금지

  

스포츠

골프, 스키

금 지

ㆍ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적 모임

   外

이해 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금지

나. 향응 및 접대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상급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 오락과 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금액이 합리적이며 법적 또는 업무 관행 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2)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향응ㆍ접대의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향응ㆍ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응ㆍ접대 신고서」양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5만원 및 건당 총액 30만원 이하 범위내의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5) 본인이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ㆍ접대인지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사전 에 협의하거나, 본인 스스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편의 제공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금지 대상 업소)

행동원칙

비 고

출장 지원

교통편의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차량지원

등)숙식편의 (숙박, 식사 지원 등)

정당한 대가

ㆍ 업무 효율을 위해 이해 관계자의

  편의 제공 이용 시 정당한 대가지불

개인휴가 지원

개인적 휴가에 교통 편의, 숙박편의 제공

및 관광 안내 등

금지

  

사무실 비품

부서 이전 비용 지원

사무용 비품(벽시계, 거울, 휴지 등)지원

금지

ㆍ 불가피한 경우 선물 범위 내 허용

협찬/찬조

부서 내 행사의 협찬

(금전, 물품, 교통편의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국내ㆍ외 세미나 등)

금지

ㆍ 회사 사전 승인 外 초청 금지 및

  이해관계자의 초청 행사 참여 금지

나. 출장 및 개인 휴가 지원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임직원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편의제공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2) 단, 교육 목적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숙박 및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또는 관례상 금지되지 않은 경우이며 편의제공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해당 내용을 명기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전 승인을 득한 내용과 상이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송금한 후 입금표 사본을 「금품ㆍ편의 수수신고서」에 첨부하여 팀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윤리위원회 신고한다.

 

다. 사무용 비품 제공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사무실이동, 부서이동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현금,물품)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사무실 이동, 부서이동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안내문 등에 금품을 사양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부득이 사무용 비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상당의 소액의 물품(벽시계, 화분, 거울, 화장지 등)에 한하여 허용하며, 5만원 초과 상당의 물품일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라. 협찬/찬조 제공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사내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교통 등의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2) 행사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도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부담을 주거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행사안내장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3)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 시 이해관계 자에게 찬조금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4) 이해관계자가 현금 및 5만원 초과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득이 수령 할 수 밖에 없거나 5만원이하의 소액 물품(음료수 등)은 행사 책임자가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방침을 설명하고 同 사실을 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5)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해야 특히, 행사 참여시 업무 목적을 벗어나거나 편의제공,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참가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 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 행사가 업무 목적 이외에 향응ㆍ접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향응ㆍ접대 수수 처리 방법에 준하여 윤리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기본 윤리 실천 강령(직원용)

구 분

주 요 항 목

금품수수

-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 협력업체를 방문 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받지 않는다.

- 승진, 전보, 명절 등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지 않는다.

- 부서 야유회,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및

   후원 성격의 금품(물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향응 및

비용전가

- 향응이나 과다한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

- 어떠한 물품이라도 협력업체로부터 사적으로 구입 시 정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다.

- 협력업체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 국내외 동반 출장 시 공적, 사적인 비용 등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 부서 회식 후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식 사

- 협력업체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사내식당을 이용하되 외부에서 식사

   를 할 경우 사회통념상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로 한다.

청 탁

-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에게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를 하지 않는다.

정보활용

-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기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직무수행

-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 임직원의 방문 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맞이한다.

- 협력업체 임직원과 통화 시 지시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기 타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수수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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