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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윤리규정, 현대제철 본문
제 1장
제1조
본 규정은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구매본부와 (이하 본부)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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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구매본부 윤리규정(이하 규정)은 대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부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본부 윤리헌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기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본부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 (윤리위원회) |
1.본 규정의 운영 관련하여 구매본부 본부장 직할로 구매본부 윤리위원회 (이하 윤리위원회)를 둔다. 2.윤리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선임은 당연직으로 이루어진다. 본부장이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차선임자가 본부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이 될수 있다. - 위원장 : 본부장 - 위원 : 담당임원, 각 구매팀장 - 간사 : 구매기획팀장 3.윤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구매본부 윤리규정의 유권해석 2)구매본부 윤리규정의 유지,개선 3)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확정 4.윤리위원회의 심의는 1심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심까지 할수 있다. 5.간사는 본 규정의 실행을 위해 구매본부에 윤리실천센타를 두어 운영한다. |
제2장 직무 수행
제5조 직무수행 자세 |
구매본부 및 협력업체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소속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제반 구매 업무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3.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어떠한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4.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5.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제 6조 주요 업무 |
구매본부 임직원은 아래의 주요 구매업무관련하여 회사에서 승인된 업무표준에 의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 1.업체등록 2.업체선정 3.가격 결정 4.업체평가 5.부실업체 정리 6.기타 |
제7조 준수사항
1.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1)금전적 이익
- 금전 및 유가증권
- 항공권, 숙박비"
- 선물 및 상품권
- 부채에 대한 상환 및 보증
- 기타 현물화 가능 물품
2)접대
-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접대
3)이중 취업
- 직원 또는 임원으로의 이중 취업
4)자본적 수익의 보장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등의 취득
- 공동투자
- 공동재산 취득
5)편의의 제공
- 임직원의 편의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행위
6)기타(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우월적 직위 또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1)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
2)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보험가입,할인권 판매등)
3.직무를 통하여 획득하게 된 정보를 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해 이해관계자 또는 경쟁사에 제공하여 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제8조 서약
본부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자는 본 윤리규정의 실천을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3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 9조 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
1.본부 임직원 및 협력업체는 본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윤리실천 센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인사상 또는 거래관계상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
제10조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의 |
1.윤리위원회 간사는 윤리실천센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윤리 위원회 심의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윤리위원회의 소집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사유,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윤리위원회 개최 7일전 까지 윤리위원 및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심의 대상자의 출석 1)심의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질의에 응하여야 하며 본인의 심의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2)심의대상자가 개인사정 및 기타사유로 윤리위원회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 할 수 있다. 3)윤리위원회 참석통보를 받은 심의대상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할 수 있다. 4.징계 의결 및 확정 1)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무기명 비밀투표 및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징계는 징계의결로써 확정 된다. 5.재심의 1)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중 피징계자의 재심 요청시 또는 사후에 명백한 사무착오가 발견 되었을 때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2)재심 심의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업무상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재심에 부의된 징계안건에 대하여는 원심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할 수 없으나 원심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 징계 기준 |
1.제7조의 위반자는 취업규칙에 의한 상벌규정 및 당사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본 규정을 위반한 협력업체는 경고,발주비율 조정, 품목이관, 신차종부품의 개발참여 배제, 거래중단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본부 임직원의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해 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 시킨다. 정 직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정지 시킨다. 다만, 출근 정지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 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월급여에서 일정액수를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1월의 감액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1/6로 한다. 견 책 * 문서로써 비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경 고 * 과오 사실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경고 한다.
4.규정위반시 적용되는 징계사유 및 내용은 별첨에 의거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내릴때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 4장 대응 절차 |
제 12조 본부 임직원의 대응 |
1.본부 임직원이 협력업체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선물,기타물품의 수혜시와 접대 및 업무상 편의 제공을 받을 때의 대응절차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금전 및 현금화 가능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2)불가피한 상황으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무통장입금과 동시에 금품수수-접대확인서 양식을 사용, 서면으로 윤리실천센타에 통보한다. 윤리위원회 간사는 입금증과 금품수수-접대확인서를 첨부하여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3)상품권,선물,유가증권등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 및 사회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물품은 수령하지 않는다. 단,예외적으로 수혜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의 물품수령과 사회관습상 허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당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상기3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것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령 하였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즉시 윤리 실천센타에 서면 통보토록 하고, 윤리위원회 간사는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
제13조 협력업체의 대응 |
협력업체는 본부 임직원으로부터 제7조 각 항의 내용을 요구 또는 청탁을 받을경우 즉시 구매총괄본부 윤리실천센타에 서면(금품요구 및 청탁신고서)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
제14조 기타규정의 준용 |
본 구매본부 윤리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직장윤리규정에 따른다. |
제15조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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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품수수.접대확인서 2.금품요구 및 청탁신고서 3.서약서 - 직장윤리실천강령(임직원용) - 직장윤리실천강령(협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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