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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준비, 전자 투표제

bangla 2016. 12.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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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문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0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조에 의하여 제○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월)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주식회사 예다원 본사 11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년 ○월 ○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예다원의 제○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XX년 0월 0일 ~ 20XX년 0월 0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000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예다원 대표이사 ○○○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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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우보팅을 통한 감사선임만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

2017년부터 도입하면 됨.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다기 보다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시 당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

<관련 없음>

   

비용 500만원 소요.

=>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푸표 집계 업무, 이용료 납부, 예탁원 신청.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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