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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위촉)계약서, 연구결과, 기술 실시

bangla 2017. 12. 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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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위촉)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 한다) 0000(이하"00"이라 한다)에게          관한 연구(이하 "연구"이라 한다)를 의뢰하고 "000"은 이를 수락한다.

위 연구에 관하여 "위탁자" "000"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2 (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000이 연구완료후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3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일부터             일까지(    개월) 로 하며, “위탁자 “000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연구비 지급조건)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만정(  .-)으로써, 전액위탁자가 부담하며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000에 지급한다.

           선급금(40%) :  .      원정(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30%) :  .      원정(     .-)

(         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30%) :    .      원정(    .-)

(         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5 (연구 보고서 제출 등)

위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000과 사전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중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000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000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위탁자가 관련 연구기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000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서(  3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구 중간보고서는 양자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본 연구분야의 후속 연구수행(실험, 기술개량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가 아닌 한, “000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6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위탁자 “000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000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또한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000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출자하는 경우, “000의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위탁자측의 인원은 “000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비밀유지의 의무)

“000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다만, 이 조항은 “000의 일반적인 연구활동 및위탁자의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

2. 상대방에 의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경우

3.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제3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위탁자 “000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자유의 원칙에 따라 “000소속 연구원들이 그들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한 발표 30일 전에 “000위탁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제2항의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발표를 반대할 수 있으며, “000위탁자가 반대할 경우 그러한 반대가 있던 날로부터 최대 3개월간 발표를 하지 못한다.

 

8 (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등의 귀속)

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위탁자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000의 소유로 한다.

위탁자는 전항의 시작품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구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000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인수를 최고할 수 있다. “위탁자가 그 기간내에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시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제1항의 시작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동 시작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와 인수 비용은 별도로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의 귀속)

① 본 연구결과가 특허가능성이 있는 경우 “000위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특허출원에 동의하는 경우, “000위탁자의 공동명의로 특허출원하며 이때 특허출원비용은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000은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출원비용은 전액 “000의 부담으로 한다.

③ 상기 제1항의 특허출원에 대하여위탁자는 우선선택권(First Refusal Right)을 갖는다.

 

10 (기술의 실시)

위탁자는 본 연구결과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탁자 “000에 통상 금액의 로얄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로얄티 지불에 대하여서는 상호 신의 아래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

“000위탁자가 아닌 제3자와의 라이센스계약을 원하는 경우, “000은 우선적으로위탁자에게 라이센스 계약체결을 제안하여야 한다. “위탁자 30일이내에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000은 제3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와의 라이센스 계약 조건은위탁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

 

11 (명칭사용)

위탁자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연구로위탁자가 취득한 정보 및 “000위탁자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 복제,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000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권리양도의 제한)

위탁자 “000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3 (보상)

위탁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000”, “000의 직원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 이 경우 “000또는 “000원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니라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000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000에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00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000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위탁자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을 경우.

2.위탁자의 주요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한 경.

3. “위탁자가 지불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4(연구비 지불조건)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받고서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000은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계약해지일까지 대학이 제공했던 모든 서비스와 지출경비중 미지불된 금액을 “000에 지불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후 또는 연구가 완료된 후위탁자 “000에 제공했던 기구, 재료들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은위탁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는위탁자가 부담한다.

⑤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위탁자 “000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15 (중재)

이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종료후에, 이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의 효력, 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에는, 그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16 (계약의 변경)

위탁자 “000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17 (중요사항의 변경)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000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000의 착오는위탁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18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19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위탁자 “000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연구계획서  1

 

 

 

 

 

       

 

 

 “위탁자

      

        :

                              -

 주 식 회 사 :  

    

 대 표 이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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