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위촉)계약서, 연구결과, 기술 실시
연구용역(위촉)계약서
(주) (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0000원(이하"00원"이라 한다)에게 관한 연구(이하 "연구"이라 한다)를 의뢰하고 "000원"은 이를 수락한다.
위 연구에 관하여 "위탁자"와 "000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제2조 (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000원”이 연구완료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 3 조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로 하며, “위탁자”와 “000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연구비 지급조건)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만정(₩ .-)으로써,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000원”에 지급한다.
선급금(40%) : 금. 원정(₩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30%) : 금. 원정(₩ .-)
( 년 월 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잔 금(30%) : 금. 원정(₩ .-)
( 년 월 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제 5 조 (연구 보고서 제출 등)
① “위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000원”과 사전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중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000원”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000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관련 연구기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000원”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서( 3 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중간보고서는 양자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본 연구분야의 후속 연구수행(실험, 기술개량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가 아닌 한, “000원”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위탁자”와 “000원”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000원”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한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000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출자하는 경우, “000원”의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위탁자”측의 인원은 “000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000원”과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 조항은 “000원”의 일반적인 연구활동 및 “위탁자”의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
2. 상대방에 의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경우
3.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제3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② “위탁자”는 “000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자유의 원칙에 따라 “000원” 소속 연구원들이 그들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최소한 발표 30일 전에 “000원”은 “위탁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발표를 반대할 수 있으며, “000원”은 “위탁자”가 반대할 경우 그러한 반대가 있던 날로부터 최대 3개월간 발표를 하지 못한다.
제 8 조 (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등의 귀속)
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위탁자”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000원”의 소유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전항의 시작품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구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000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인수를 최고할 수 있다. “위탁자”가 그 기간내에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시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시작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동 시작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와 인수 비용은 별도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본 연구결과가 특허가능성이 있는 경우 “000원”은 “위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특허출원에 동의하는 경우, “000원”과 “위탁자”의 공동명의로 특허출원하며 이때 특허출원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000원”은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출원비용은 전액 “000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상기 제1항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위탁자”는 우선선택권(First Refusal Right)을 갖는다.
제 10 조 (기술의 실시)
① “위탁자”는 본 연구결과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탁자”는 “000원”에 통상 금액의 로얄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로얄티 지불에 대하여서는 상호 신의 아래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
② “000원”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와의 라이센스계약을 원하는 경우, “000원”은 우선적으로 “위탁자”에게 라이센스 계약체결을 제안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30일이내에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000원”은 제3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와의 라이센스 계약 조건은 “위탁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11 조 (명칭사용)
“위탁자”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연구로 “위탁자”가 취득한 정보 및 “000원”이 “위탁자”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 복제,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000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권리양도의 제한)
“위탁자”와 “000원”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 (보상)
“위탁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000원”, “000원”의 직원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이 경우 “000원” 또는 “000원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니라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① “000원”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000원”에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000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000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자”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을 경우.
2. “위탁자”의 주요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한 경우.
3. “위탁자”가 지불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연구비 지불조건)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받고서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000원”은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계약해지일까지 대학이 제공했던 모든 서비스와 지출경비중 미지불된 금액을 “000원”에 지불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후 또는 연구가 완료된 후 “위탁자”가 “000원”에 제공했던 기구, 재료들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⑤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000원”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 15 조 (중재)
이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종료후에, 이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의 효력, 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에는, 그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000원”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7 조 (중요사항의 변경)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000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000원”의 착오는 “위탁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9 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위탁자”와 “000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유 첨 :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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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시 구 동 - |
주 식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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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인) |
원 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