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외주계약서
금형 외주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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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형제작】
“갑”은 ○○○○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의 제작을 “을”에게 의뢰하고 그밖에 “갑”이 취급하는 모든 생산부품에 필요한 금형을 본 계약 기간동안 “을”이 담당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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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작의뢰】
1. “갑”은 사전에 부품 설계도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그에 적당한 금형의 제작 가격을 산정하여 “갑”에게 통지한다.
2. “갑”은 “을”의 견적가 접수 후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당한 경우 상호 가격의 조정을 통한 가격 합의 후 정식 발주서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4조【대금결제】
1. 발주서에 따른 대금의 결제는 발주서 제공 시 총 발주 금액에 대해 선금으로 ○○%를 지급하고 시제품의 완료와 동시에 ○○% 정식 금형제작 완료에 따른 양산과 동시에 ○○%를 지급하는 절차로 한다.
2. 제1항의 대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할 시 “을”은 금형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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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제품】
1. “을”은 금형의 최종 제작에 앞서 사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갑”에게 당해 제품을 통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오차 및 디자인 등의 수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제품에 대하여 “갑”이 합격 판정을 한 경우 당해 금형을 통한 양산품의 생산 작업을 하며, “갑”의 수정요구 사항이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갑”의 임의에 의한 새로운 수정 등으로 그 수정에 비용이 과다하거나 ○○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경우 “을”은 별도의 비용을 “갑”에게 사전 청구하고 “갑”은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작참여】
“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기술자를 “을”의 영업소에 파견하여 “을”의 금형제작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언 및 수정사항을 요구하도록 하며 “을”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도 등】www.wowform.com
1. 본 계약에 따른 금형의 인도는 “을”이 담당하기로 하며 “갑”의 사업장에 인도하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금형에 대한 위험부담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이 요청한 납품 기일을 준수하여 금형제작을 하도록 하여 “갑”의 생산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금형의 인도 지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을 경과하는 경우 당해 경과일부터 발주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체이자가 매 1일당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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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밀유지】
1. “을”은 “갑”이 의뢰한 금형에 대한 디자인, 제작금형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제3자에게 관련 금형의 도면이나 금형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제1항의 사항을 위배하여 경쟁사가 관련 모델 상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갑”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을”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원본보관】
제작 금형은 원칙적으로 2벌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원본은 “을”의 영업장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직접 보관을 하겠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갑”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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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효력을 발하며,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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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 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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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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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4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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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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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연 락 처 :
부품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금형제작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의 부품공정에 필요한 금형의 주문제작을 “을”이 전담하고 납품하는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www.wowform.com
제2조【금형제작】
“갑”은 ○○○○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의 제작을 “을”에게 의뢰하고 그밖에 “갑”이 취급하는 모든 생산부품에 필요한 금형을 본 계약 기간동안 “을”이 담당하기로 한다.
제3조【제작의뢰】
1. “갑”은 사전에 부품 설계도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그에 적당한 금형의 제작 가격을 산정하여 “갑”에게 통지한다.www.wowform.com
2. “갑”은 “을”의 견적가 접수 후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당한 경우 상호 가격의 조정을 통한 가격 합의 후 정식 발주서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4조【대금결제】
1. 발주서에 따른 대금의 결제는 발주서 제공 시 총 발주 금액에 대해 선금으로 ○○%를 지급하고 시제품의 완료와 동시에 ○○% 정식 금형제작 완료에 따른 양산과 동시에 ○○%를 지급하는 절차로 한다.
2. 제1항의 대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할 시 “을”은 금형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www.wowform.com
제5조【시제품】
1. “을”은 금형의 최종 제작에 앞서 사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갑”에게 당해 제품을 통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오차 및 디자인 등의 수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제품에 대하여 “갑”이 합격 판정을 한 경우 당해 금형을 통한 양산품의 생산 작업을 하며, “갑”의 수정요구 사항이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갑”의 임의에 의한 새로운 수정 등으로 그 수정에 비용이 과다하거나 ○○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경우 “을”은 별도의 비용을 “갑”에게 사전 청구하고 “갑”은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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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작참여】
“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기술자를 “을”의 영업소에 파견하여 “을”의 금형제작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언 및 수정사항을 요구하도록 하며 “을”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도 등】
1. 본 계약에 따른 금형의 인도는 “을”이 담당하기로 하며 “갑”의 사업장에 인도하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금형에 대한 위험부담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이 요청한 납품 기일을 준수하여 금형제작을 하도록 하여 “갑”의 생산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금형의 인도 지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을 경과하는 경우 당해 경과일부터 발주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체이자가 매 1일당 발생한다.
제8조【비밀유지】
1. “을”은 “갑”이 의뢰한 금형에 대한 디자인, 제작금형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제3자에게 관련 금형의 도면이나 금형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제1항의 사항을 위배하여 경쟁사가 관련 모델 상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갑”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을”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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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본보관】
제작 금형은 원칙적으로 2벌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원본은 “을”의 영업장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직접 보관을 하겠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갑”이 보관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효력을 발하며,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해 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제12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www.wowform.com
제14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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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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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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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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