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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국문계약서 관련 체크리스트

bangla 2016. 12. 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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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

항목

체크 항목

예문 등

공통

약어

계약 서두에 당사 또는 계약 상대 회사의 이름을 정의함에 있어 "회사" 또는 "Company"란 약어로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주식회사 …..(이하 "회사" (or "Company")라 한다.) 계약서 전체적으로 회사(or Company)를 찾기로 다 찾아보고 잘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공통

정의

보통 계약서 서두에서는 계약서에 들어가는 용어를 정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어를 사용함. 따라서, 계약서 검토시는 각 계약조항에 들어가 있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는지,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검토해야 함.

예를 들어, 대리점 계약의 경우 보통 Territory(지역)을 정의하는 데, 동 계약서 내용에서 Territory(지역)로 사용된 모든 단어를 검색하여 정의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공통

계약기간

자동연장 방법 (해지 시 1개월 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

상황에 따라 자동 연장이 아닌 재계약이 더 유리할 수 도 있음에 유의

   

다만, 상호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공통

권리와의무

1.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의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 계약마다 다르게 기술하며, 당사가 "갑"인 경우 당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당사가 "을"인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약화하고 당사의 의무를 약화하는 쪽으로 작성.

2. 보통 계약 당사자끼리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가는 경우 권리와 의무 이행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함.

  

공통

권리와의무 양도금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금지

  

공통

대금지급

당사가 구매자인 경우 익월 26일 원칙 / 분할 지급의 경우 각 단계별 승인 필요

  

공통

비밀준수

비밀준수 의무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존속 (통상 2~3년)

  

공통

계약의 해지

일반사항 : 수표나 어음의 부도나 거래정지, 강제집행, 경매,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절차 등 사항 발생시 해지

타 항목 중 중대한 위반 시 해지 / 해지 시 잔여 계약금 지급 기준 마련 /

해지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는 존속

   

별도사항 :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공통

상계

채권과 채무 상계처리 가능

  

공통

불가항력 면책

일반적으로 지진, 태풍, 홍수, 내란, 전쟁 등이 포함

필요에 따라 파업(strike) 포함 또는 불포함 검토

  

공통

분쟁해결

1. 당사가 "갑"인 경우 : 당사 소재지 관할 주재소, "을"이 해외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주재소

2. 당사가 "을"인 경우 : 관례적으로 "을"의 주재소이나, "을"이 해외법인인 경우 제3국 주재소 주장

3. 상대방이 상기 1,2번 주장 안 받아들일 경우 : 제3국 주재소로 합의

  

공통

관할법원

1. 당사가 "갑"인 경우 : 당사 소재지 관할 법원, "을"이 해외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

2. 당사가 "을"인 경우 : 관례적으로 "을" 소재 법원이나, "을"이 해외법인인 경우 제3국 법원 주장

3. 상대방이 상기 1,2번 주장 안 받아들일 경우 : 제3국 주재소로 합의

  

공통

계약의수정

각 상대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가능

  

공통

계약의분리

무효 또는 불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른 조항의 유효성이나 실행에 미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서 분리될 수 있다.

  

공통

손해배상

당사가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의 경우, 모든 손해배상은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도록 장치 마련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갑에게서 지급받은 계약금(물품대금)을 한도로 한다.

  

  

  

  

NDA

비밀의 내용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인지 (당사가 정보제공자)

비밀정보 임을 표기한 내용만 비밀로 할 것인지 (당사가 정보수령자)

  

NDA

정보의 용도제한

비밀정보는 본래의 목적에서만 사용한다는 내용

양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상대방의 승인을 득한 후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DA

정보취급자

비밀정보 취급자의 제한

양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DA

비밀유지 제외사유

이전부터 보유 / 공지의 사실 /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 / 독자 개발 / 상대방 허락 / 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해 공개 요구

  

NDA

자료의 반환

계약이 해제 되거나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 또는 폐기

  

NDA

계약기간

일반적으로 2년이 적당함

(반도체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 / 5년이 넘는 계약은 바람직하지 못함)

  

  

  

  

  

대리점

대리판매 범위&지역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리점

공급 우선권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점에게는 공급 우선권 부여할 수 있음

  

대리점

독점권 / 영업권

국내 대리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독점권 부여 없음, 다만 영업권으로 표현

"갑"은 "을"이 "갑"의 "제품"을 타사보다 먼저 Design-In 하는 경우 "을"의 "갑"의 "제품" 영업권을 보장한다. 다만, 최종 납품일로부터 6개월 동안 주문이 없는 경우 "갑"은 본문의 영업권을 타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

대리점

영업현황 보고

주기적(월 2회 or 월별 등)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대리점

대금 지급

대금 지급에 따른 연체료는 초과 일당 1/1000

  

대리점

커미션 지급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커미션 지급 가능(우측 참조)

1. "갑"의 제품을 원하는 제3자가 "을"을 거치지 않고 "갑"과 직접 거래를 원하여 거래하기로 한 경우

2. "을"이 "갑"의 "제품" 판매를 위한 기술지원, 개발 Follow up등 일련의 Service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 "갑"과 "을"이 커미션 지급에 대해 합의한 경우

대리점

소유권 이전 시기

제품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이전됨

  

대리점

계약의 해지

해지 사유 발생 시 재고자산 회수 가능

  

  

  

  

  

물품공급(공급)

대금지급

선입금 or 여신(여신 승인 여부 확인) / 지연시 연 12% 지연이자

  

물품공급(공급)

소유권

소유권 이전시기 (대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본 약정에 의거 "갑"에게 인도된 물품의 소유권은 물품 대금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 받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만기일이 완료된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물품공급(공급)

공급조건

PO 발행 기간(납기일), forecast 기간 필요, 주문 취소 불가

  

물품공급(공급)

검사

납품 후, 일정 기간(1개월)이 갑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

  

물품공급(공급)

품질보장 / AS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입증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

  

물품공급(공급)

연대보증 (선택)

물품대금 선급조건인 경우에는 연대보증 필요 없으나, 회사 부실 & 여신이 주어지는 경우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계약체결

  

  

  

  

  

물품공급(구매)

주문 및 납품

납품 지체 시 계약물품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물품공급(구매)

하자보증

통상 12개월 하자보증 / 규격이나 품질이 못미치는 경우 즉각 대체 등

"갑"은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계약내용(승인원 포함)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때 이에 따른 경비는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물품공급(구매)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

판매자는 공급제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

침해 시 피해 보상

"을"은 "을"의 납품 물품 또는 납품 물품의 제작 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갑" 의 요청에 따라 납품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 이 그 제작방법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 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 물품에 대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 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갑" 에게 통지하고 "을"의 비용으로 그 일체를 처리하여 "갑" 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NRE

개발(공급) 지연

지연시 일별 개발비의 1~2/1000을 보상지급

  

NRE

지적재산권

개발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정함 / 기존 지적재산권 인정

제3자 권리 침해시 보상

  

NRE

개발 세부사항

사양 / 일정 / 개발범위

  

NRE

개발비 지급방법

착수금(40%) / 중도금(30%) / 잔금(30%) 3단계 일반적

  

NRE

개발 중단 시 개발비

갑의 사유 - 단계별로 차등 지급

을의 사유 - 개발비 전액 반환 원칙

  

  

  

  

  

외주개발

검토 / 검사

검사는 갑의 기준으로 검토 및 검사

  

외주개발

중간보고

개발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의 의무 부과 바람직

  

외주개발

승인

각 단계별 승인이 있어야만 대금 지급

  

외주개발

소유권

일반적으로 개발 결과물은 외주개발 의뢰자에게 귀속됨 /

제3자에게로의 양도권 및 독점권도 의뢰자에게 귀속

  

외주개발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

개발자는 공급기술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

침해 시 피해 보상

  

외주개발

개발 중단 시 개발비

갑의 사유 - 단계별로 차등 지급

을의 사유 - 개발비 전액 반환 원칙

  

기술이전

계약기술 보증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무보증이 일반적이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조항 삽입 바람직

  

  

  

  

  

시스템구축

투입인력

갑의 승인 하에 투입인력 결정 및 변동

  

시스템구축

지체보상금

개발 지연일수 당 계약금액의 연 1~2/1000의 지체보상금

  

시스템구축

하자보증

통상 1년간 하자 보증

  

시스템구축

소유권 및 사용권

갑 - 구축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을 - 시스템 개발에 적용한 패키지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시스템구축

지식재산권

개발 시스템의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

  

시스템구축

계약의 해지

일반 사항 외에 계약기간의 50% 이상 개발 완료일이 지연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해지와 함께 지급된 계약금 모두 반환 (+ 손해배상 가능)

(갑의 사유인 경우, 해당 구축 단계별 지급)

   

상대방으로 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필요 있음

  

  

  

  

  

유지보수

유지보수 내용

갑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짐

(월정액 내의 유지보수 내용과 추가비용 발생항목에 대해 check 필요)

  

유지보수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a/1000 X 장애처리 지체 시간

  

유지보수

장애처리 보장

장애처리 시간을 정하여 (ex. 10시간) 초과당 지체상금 부과

  

유지보수

손해배상

유지보수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음

  

유지보수

계약해지

(계약 2년차 이후)

갑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함(한달 전 통보)

  

  

  

  

  

MOU

법적 구속력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함

본 양해각서 중 제0조 내지 제0조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MOU

임의 해지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본 양해각서는 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어도 임의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애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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