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LS산전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bangla 2016. 12. 8. 17:26
728x90
반응형

LS산전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담당부서 : 정도경영실

윤리경영 홈페이지 : http://ethics.lsis.biz

윤리사무국 연락처 : Tel. (02)2034-4448

LS산전 윤리규범

LS산전은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경영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

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 한다.

전 문

1. 적용대상

(1) LS산전과 필요시 LS산전이 투자한 법인중 LS산전이 경영권을 행사

하는 회사 및 자회사에 적용한다.

(2) LS산전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적용 한다.

(3) LS산전과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투자회사, 협력회사, 판매대리점,

컨설턴트, 대리인,중개인등)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2. 윤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 윤리규범 실천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내에 "윤리위원회"

를 설치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위원회 사무국"

을 설치한다.

일 반

원 칙

1/10

(3) 윤리위원회 사무국은 회사의 윤리규범의 자율 준수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전파와 각 조직내 자율 준수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한다.

(4) 윤리위원회 사무국은 회사의 전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으로 부터 LS

산전의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일체

사안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및 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한다.

(5) 윤리위원회 사무국은 임직원이 윤리규범 및 관련된 제반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권해석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중요사안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3. 임직원의 의무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LS산전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2) 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 하였거나,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3) 회사의 전 임직원은 LS산전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 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리더 또는 윤리위원회 사무국에 문의 하여야 한다.

(4) 회사의 리더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한다.

일 반

원 칙

2/10

LS산전은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 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

써 고객으로부터 무조건의 신뢰를 확보 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성실한 정보제공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2. 고객에 대한 응대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한 행동으

로 응답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1)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

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10

LS산전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제2장 공정한 경쟁

1. 정당한 경쟁

(1) 정당한 정보의 입수·활용

①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②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①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3) 부당한 담합금지

①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②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2.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1) 해당지역의 관련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의 준수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 하거나 공여

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과 국내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4/10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

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1)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거래처 선정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포함

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3)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1)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2) 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4)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5)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10

① 거래처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②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

대상을 제한하는 행위

③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거래처와 협의 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1) 거래처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편의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2)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거래과정에서 알게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 하지 않는다.

공정

거래

6/10

3. 협력업체의 지원

(1)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2) 거래처 육성기준에서는 지원대상 거래처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

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3)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

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⑤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⑥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

하게 축소하는 행위

⑦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⑧ 기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1. LS산전인의 품위유지

(1) LS산전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정직.공정한 보고

(1)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 하지 않는다.

(2) 업무 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시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고 한다.

3. 회사 재산의 보호

(1)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가능성

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자산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4) 회사의 기밀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LS산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

한다.

7/10

4. 회사와의 이해 상충행위 회피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경영 하거나

출자 하지 않는다.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조언.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4)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5)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

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6)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된다.

8/10

5. 직장내 성희롱 방지

(1)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 하여야 한다.

(2)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인재육성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 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

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의 기회를 학벌,성별, 연령,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부여한다.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건강과 안전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특히,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안전조치를 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LS산전은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 되도록 노력 한다.

4. 개인의사 존중

(1)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

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9/10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3.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1)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

하는데 노력한다.

4. 환경의 보호

(1) 환경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한다.

(2)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LS산전은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 한다.

10/10

임직원 기본윤리 실천지침

1. 금품수수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은 신고절차 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판촉용,홍보용 기념품 및 선물등은 통상적 수준(5만원/1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수수 가능하다.

• 신고대상

금품수수

현금/수표/유가증권/상품권

관람권/시설이용권/선물 금지

(한도초과 금지: 5만원/1회)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경조금

경조금/화환/화분/경조선물

(한도초과 금지: 5만원/1회)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2. 경조금

• 본인 또는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 신고대상

1/5

3. 향응.접대

• 이해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 서는 안된다.

• 신고대상

식사.음주 1인당 5만원 초과 금지

오 락 카지노. 도박 금지

불건전업소

룸살롱.고급이발소

호화 사치유흥업소

금지

스포츠 스키. 골프 접대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4. 편의제공

•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단, 모든 참석 자에게 일반적이고 통상적 수준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신고대상

출장지원 교통편의 /숙식편의제공 금지

견학지원 관광지원/전시회/박람회 금지

협찬/찬조 행사협찬 /국내외 세미나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임직원 기본윤리 실천지침

2/5

5. 금전거래

6. 공동투자

•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 투자하거나 자금의 공동 투자를 통한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또는 협력회사에 겸직 해서는 안된다

• 금지대상

공동투자 공동 재산의 보유 및 취득 금지

합작투자 명의등재 통한 공동회사보유 금지

겸 직 협력회사 이사등재,직원겸직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 이해관계자와 개인편의 및 영리목적으로 금전거래 관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금지대상

금전대차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줌 금지

보증/담보

부채상환

대출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제공

개인부채의 결재 및 대리상환

금지

염가매입

고가매도

자산을 임대차 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나 이익을 취함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임직원 기본윤리 실천지침

3/5

7. 불공정거래

• 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기회부여(거래거절/참여제한/차별)가 있어서는

안되며, 거래조건의 변경사유 발생시 협력회사와 합의 절차를 준수 하도록

해야 한다.

• 금지대상

부당거래

일방적 납품물량/계약조건

대금결재/고가,저가매입등 금지

부당지원

사업방해

부당하게 자금.인력.자산지원

경쟁업체와 거래방해 금지

정보유출

협력회사로부터 획득한 정보

를 외부로 유출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8. 회사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유형자산

횡령/유용

회사자산을 무단반출 횡령

회사자산 개인 영리목적이용

금지

무형자산

유용

영업기밀/사업정보/제품기술

정보등을 유출 또는 유용

금지

공금횡령

유용

허위영수증 비용처리/사적인

비용을 회사비용처리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 회사의 자산을 불법.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회사경비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임직원 기본윤리 실천지침

4/5

9.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금지사항

문서조작

상급자의 문서,계수의 조작지시

하급자의 불법임을 알고 동조

금지

허위보고 회사 내.외부에 부정직한 보고 금지

전결규정

위반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절차 위반 금지

항 목 예 시 실천지침

10. 신고절차

• 실천지침 신고대상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모든 수수행위는 "자진신고

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조치(원칙:반송)한 후

3일 이내에 정도경영실에 제출한다

• 금전의 경우 금전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제공인 앞으로 송금하고 윤리경영 취지 협조 및 재발방지 서신을 송부한다

• 제공된 선물등이 부패.변질.파손의 이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로 가까운 복지시설에 기증하고 기증한 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동봉하여 성의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제공자의 대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임직원 기본윤리 실천지침

5/5

• 회사내부의 의사 결정에 반하는 계수의 조작 또는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금품(금전,선물) 수수 자진신고서

o 소속 :

o 직위 :

o 사번 :

o 성명 :

`

   

   

구 분

금품(금전, 선물)을

받은 일시 및 장소

(*)사원,관리자 : 소속임원이 확인 및 작성

임 원 : 상위 임원이 확인 및 작성

정도경영실 확인자 : (서명)

접수번호

신고자 : 본 신고내용을 정도경영실에 송부(COPY 1부 보관)

정도경영실 : 상기 처리결과의 내용을 확인(원본 보관 및 관리대장 기록)

임원확인(*)

. .

내 용

금품제공자의 성명

직위, 소속회사 및

당사와의 관계

금품의 종류,수량,

금액(선물의 경우

평가방법)

수취 경로

제공된 사유

(상황 설명)

신고인 의견

지시사항(*)

. . .

신고자 (서명)

1. 신고자

2. 신고 내용

향응 및 접대수수 자진신고서

o 소속 :

o 직위 :

o 사번 :

o 성명 :

`

구 분

향응·접대를

받은 일시 및 장소

(*)사원,관리자 : 소속임원이 확인 및 작성

임 원 : 상위 임원이 확인 및 작성

임원확인(*)

. .

내 용

향응·접대 제공자의

성명,직위,소속회사

및 당사와의 관계

향응·접대의 내용

및 소요비용

제공된 사유

(상황 설명)

신고인 의견

지시사항(*)

. . .

신고자 (서명)

1. 신고자

2. 신고 내용

참석자,인적사항

및 총 인원수

정도경영실 확인자 : (서명)

접수번호

신고자 : 본 신고내용을 정도경영실에 송부(COPY 1부 보관)

정도경영실 : 상기 처리결과의 내용을 확인(원본 보관 및 관리대장 기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