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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장 등기
bangla
2016. 12.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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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년이 되니 임원 연장을 해야 됨.
임기 만료후 14일 이내에 임기연장을 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일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옴.
원래 임원이 3인이상인 경우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2인까지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로 대신하면 됨.
등기소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2인 이하 소규모)
- 신청서 (www.iros.go.kr 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 아래 신청서작성요령 참조)
- 주주서면 결의서 (인터넷)
- 주주전원 주민등록초본 (2인이하시 변경대상 임원 것만)
- 주주전원 인감증명서 (2인이하시 변경대상 임원 것만)
- 중임 승낙서 (인터넷)
- 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 법인 인감도장 지참
- 위텍스에서 등록면허세 등록 후 납부 후 영수증 및 확인증 (아래 참조)
-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아래 참조)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www.iros.go.kr고객센터 02-1544-0773)에서 상단메뉴에 자료센터 밑에 등기신청 양식에서 검색란에 변경 임원(예:감사) 입력후 해당 양식이 나오면 다운해서 작성 후 출력하여 첨부 (감사의 경우 검색하면 72-2 양식이 나오고 양식과 샘플이 있으니 참고.
(등록면허세 납부 및 영수증과 확인증 첨부) www.wetax.go.kr 인증서로 로그인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입력
- 물건정보 입력 (법인선택, 신고납부관할지역은 법인주소지 선택)
- 과세정보 (기타, 물건정보는 법인주소입력)
- 인터넷납부
- 영수증과 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출력해서 확인서는 등기소 제출 (영수증은 세무신고용)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해당 지역의 등기소 위치 알아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첨부)
등기소내에 은행에 등기신청수수료 양식에 등기소명, 금액(벽에 안내문이 있고 등기마다 금액이 다르나 임원변경은 6,000원 납부자란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기록 후 6,000원을 내면 법원제출용과 영수증 2장을 주는데 법원제출용을 서류와 함께 6,000 원 수수료 납부영수증과 함게 제출하는데 제출서류 상단 우측에 서류제출자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기도 함.
납부를 하면 교합(서류심사)후 이상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함.
(언제 등기신청을 해야 하나 ?)
임원만기 일자부터 등기신청 가능 (보름이내 시청 완료 해야함)
등기부상에 임원 임기가 3/27일 만기이면 모든 서류 (등기신청서, 서면결의서, 승낙서 등)의 일자도 3/27이로 해야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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