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인 증자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인 증자
- 증자란
증자 (Increase of Capital)는 회사가 일정액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법이다. 즉, 기존의 자본으로는 신사업이나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곤란하거나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상장요건의 충족, 기타 주주의 지분확보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침체기에는 증자를 통한 직접적인 자금 조달은 여의치 않은 편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조달이나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증자의 유형
신주발행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는 유상증자와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 없이 자본만 늘어나는 무상증자로 크게 나누고 이외에도 전화사채의 주식전환이나 주식배당 등이 있다.
-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주주나 제3자가 일정액의 돈을 내고 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들어오는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액의 자본금을 늘리고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여건이 안정되고 우량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지양하고 직접적인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소유한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증자의 방법
기업이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당발행가액, 배정기준일, 주당배정비율, 청약일, 발행주식수 등을 결정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들은 배정주식수에 따른 금액을 지정한 청약일에 납빙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기업이 유/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우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하며 일간신문에 배정기준과 신청기간 및 청약일 등을 개재하는데, 여기서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준일의 3일전에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
유상증자의 절차
| <= 이사회 결의, 거래소 공시 |
| <= 증자참여 결정 주식매입(3일전) |
| <= 증자비율에 따른 청약 |
| <= 대금 납입 이후 실권주 공모 |
|
|
사채발행
사채는 회사가 일반투자가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다.
- 사채발행의 방법
- 직접발행
직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직접 회사채를 매출하거나 모집하는 것으로 사채발행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와 발행에 따른 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공모사채가 이에 해당한다. 직접발행은 현실적으로 사채권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나 가능하다.
- 간접발행
간접발행은 다른 사무처리의 복잡, 전문적 지식의 부족, 위험부담의 해소 등의 이유로 발행회사가 중개인에게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중개인이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발행하는 방법이다. 간접발행에는 위탁발행, 잔액인수 및 총액인수방법이 있다.
- 위탁발행: 사채발행에 관한 제반절차를 인수인(중개인)에게 위힘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인수인 자신의 명의로 사채를 발행하는 데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총액에 미달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은 발행회사가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잔액인수법: 잔액인수법은 사채발행업무 일체를 인수인에게 위탁함과 동시에 발행회사의 명의로 사채를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것으로 모집 또는 매출액이 총액에 미달할 때에는 인수인이 그 잔액을 책임전수하는 방법이다.
- 총액인수법: 사채발행업무 일체를 인수인에게 위탁함과 동시에 사채발행총액은 인수인이 일괄인수한 후에 인수인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계약과 동시에 업무가 완료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진다.
- 사채발행의 절차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사채총액, 종류, 각 사채의 금액, 이율, 상환방법, 기한 등의 발행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는 기채회사의 이사, 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사채청약서 2통에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사채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청약은 효력이 없다.
사채청약서에서는 법정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청약기간, 청약 증거금, 납입기일, 납입취급은행 또는 수탁회사를 기재할 수 있다.
사채의 모집이 완료될 때에는 이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금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는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이율은 중요한 발행요건이므로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자의 지급기한 및 방법도 사채계약에서 정하여야 한다.
- 사채의 상환
사채의 상황이란 기채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재하여 사채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환은 권면액을 상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