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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 관련 내용
bangla
2016. 12. 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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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
1. 공시 :
(1) 자사주 처분 결정(이사회 결의일) 시 공시할 사항
<자기주식처분결정> : 거래소 공시의무 사항 (이사회의사록 첨부)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금감원 보고 사항 (이사회의사록 첨부)
(2) 자사주 처분이 완료되었을 시 공시할 사항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금감원 기타공시 사항 (매매증빙자료 첨부)
(3) 자기주식 처분기간은 이사회 결의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
(4) 공시 문서에 개인별 지급 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계좌 대체 출고 관련 :
- 보통 계좌이체(대체)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실물주식 지급의 방법도 있습니다.
-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위탁중개업자 등도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 보통 주식매수선택권행사나, 임직원 특별상여 등 시장가와 관계없이 처분하는 경우 모두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 지급해야 할 직원 수가 많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좌 대체 출고를 해야 하는지는 증권사(한국투자증권)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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