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자사주 관련 내용
1. 자사주 검토 요인
(1) 주가안정 필요
*월(16영업일) 한달간 *% 주가 하락
à *월 *일 : **원 / 보고일 현재 : **원 / 수익률 : -** %
(2) Capital Gain 추구
보고일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배 수준으로 장기보유 매력적
(3) 기업 IR 활용
à 하락장에서 주주에 대한 배려 표현(피해심리 보상)
à 향후 주가상승에 대한 자신감 표현
(4) 경영권 안정
à 스톡옵션(자사주 보상), 우리사주(자사주 출자)등 지분율 활용 가능
2. 자사주 취득 한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직전년도 순재산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신탁계약금액 –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신탁계약등의 원금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금액)
± 직전사업년도말이후 자기주식 취득, 처분금액 – 중간배당금액
- 감자를 수반하지 않은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주총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 및 이익준비금
= **.*** 백만원
3. 자사주 취득 방법
(1) (직접) 장내매매: 발행회사가 장내에서 취득/처분 신고 후 위탁증권사 통해 직접 매매
(2) (직접) 공개매매: 발행회사가 장외에서 6개월이내, 10명이상, 발행총수 5%이상 매매
(3) (간접) 자사주 신탁: 해지 또는 종료시 운용실적 취득
(4) 상법상 취득 : 주식소각, 합병,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外
à 상법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공시(보고)사항 없음.
4. 자사주 신탁 개념
상장법인이 주가관리, 자금운용을 등을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증권/은행으로
하여금 수탁자금 내에서 신탁 가입회사의 의사에 의거 자사주를 운용하도록 하는 단독 펀드.
- 자사주 매매에 대한 공시/신고 절차 간편
- 전담 딜러에 의한 직접관리(안정적 관리)
- 취득/처분 제한기간 유리
5. 직접매매 vs 간접매매
비고 | 직접매매 | 간접매매 |
취득/ 처분제한 | - 처분후 3개월간 취득금지 - 취득후 6개월간 처분금지 - 신고후 3개월내 전량 취득/처분 | - 처분후 1개월간 취득금지 - 취득후 1개월간 처분금지 - 기간 제한없음 |
1일 매매수량 | - 신고수량 10% 및 신고일 전일부터 1개월 일평균거래량 25%중 큰 수량 |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공시 사항 | - 취득/처분 결정 - 취득/처분 신고서 | - 신탁계약등 체결/해지/연장 결정 - 신탁계약등 체결/해지 신고서 |
보고 사항 | - 취득결정 후 완료시점 또는 3개월경과 후 5일이내 금감위 보고 - 처분결정 후 완료시점 또는 3개월경과 후 5일이내 금감위 보고 |
|
매수 가격 | - 동시호가 : 전일종가 ~ 전일종가 +5% - 장중 (상한) 매수주문시점까지 체결된 당일 최고가 (하한)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 |
|
매도 호가 | - 동시호가 : 전일종가 ~ 전일종가 - 2호가 - 장중 (상한) 하한가격으로부터 10호가 높은 가격 (하한) 매도주문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낮은 가격 |
|
사전 신고 | - 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위탁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소(협회) 신고 |
|
매매주문시간 | - 장종료 30분 전까지 |
|
시간외 대량매매 | - 취득 : 불가 - 처분 : 수량제한없이 가능(당일종가 ~ 당일종가 - 2호가) |
|
6. 現 자사주신탁 상품 검토
비 고 | 현대증권 | 외환은행 | 대우증권 |
계약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
|
|
매매수수료 | 0.1 % |
|
|
신탁보수 | 0.3% | 0.5% | 0.5%(컨설팅), 0.3%(일반) |
최소 금액 | 10억 | 3억 | 10억 |
유휴자금 활용 | 은행발행어음 5.12% | 고유계정대, 콜론 5%내외 | 콜론 5% 내외 |
7. 자사주 취득 절차
이사회 결의 à 계약체결(신고) à 매매 à 결과보고
8. 자사주 매매 흐름
법인 à 가격/수량/시기 à 신탁사 or 위탁증권사(지점) à KRX시장운영팀(오후 4시까지 신청) à (익일) 신고내용에 의거 매매
9. 관련 시장조치 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공시불이행 : 자사주 관련 이사회결의 후 공시하지 않을 경우 à 1일간 매매거래 정지
(2) 공시변경 : 신고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 주문시 à 1일간 매매거래 정지
(以上)
취득결과보고서로부터 6개월 이후 처분가능(직접취득)
* 동일목적이면… 마지막 취득종료보고서 후 6개월
(내부자거래시 선입선출이 아니라…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것과 유사개념)
(주가안정 목적… 이익소각 목적… 이면 각각 틀리게)